2권 1책. 목활자본. 1936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박풍서(朴豊緖)의 서문과 권말에 손자 홍선(弘善)의 지(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오언절구 13수, 오언율시(五言律詩) 3수, 칠언절구 15수, 칠언율시 118수, 권2에 소 2편, 차자(箚子) 1편, 서(序) 2편, 책·명·묘갈·잡저 각 1편, 부록으로 행장·신도비명 각 1편,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진시폐소(陳時弊疏)」는 방백과 수령의 구임(久任)으로 인한 실정(失政), 부역(賦役)과 수세(收稅)로 인한 민곤(民困)과 국췌(國瘁), 그리고 상총(賞寵)의 남발, 기강의 해이 등 제반 정치상의 문란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과 최익현(崔益鉉)·안기영(安驥泳) 등을 공박한 권정호(權鼎鎬)·백규섭(白奎燮) 등의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청저양무재소(請儲養武材疏)」는 무인 양성에 주력할 것을 주제로 초사(初仕)의 공선(公選), 무예의 강습, 청해(廳廨)의 증수, 병판에 의한 고예(考藝)와 그 우수자의 진용(進用) 등을 들어 시행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양사연명인의차(兩司聯名引義箚)」는 사간으로 있을 때 대사헌 홍종운(洪鍾雲), 대사간 박홍수(朴弘壽) 등 양사의 간원들과 함께 최익현의 일에 관하여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죄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당시의 정황(政況)과 군국(軍國)의 시정책 등을 연구,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이밖에 잡저의 「대랑인정전조문(代朗人呈銓曹文)」에서는 민생의 휴척(休戚)에 대한 염려를 엿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