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호구증(戶口增) · 학교흥(學校興) · 군정수(軍政修) · 부역균(賦役均) · 사송간(詞訟簡) · 간활식(奸猾息)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守令五事), 즉 전야벽(田野闢) · 호구증 · 부역균 · 사송간 · 도적식(盜賊息)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 · 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 · 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고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 · 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태종 6년(1406) 12월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는 존심인서(存心仁恕) · 행기염근(行己廉謹) · 봉행조령(奉行條令) · 권과농상(勸課農桑) · 수명학교(修明學校) · 부역균평(賦役均平) · 결송명윤(決訟明允)이다. 이 일곱 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다. 그러나 존심인서 · 행기염근 · 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다. 태종 때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태종 6년(140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보인다.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 · 세종 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 · 학교흥 · 사송간 · 간활식 · 군정수 · 호구증 · 부역균의 일곱 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즉,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 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 · 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령칠사를 중시하는 태도는 조선 후기 편찬된 『선각(先覺)』 계열 목민서에 수령칠사 편목을 마련하여 수령의 사조(辭朝)를 준비하고, 수령이 지방을 통치하는데 준거로 삼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