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 성종의 재위 25년 2개월 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297권 47책. 활자본. 정식 이름은 ‘성종강정대왕실록(成宗康靖大王實錄)’이다.
성종이 죽은 지 4개월 뒤인 1495년(연산군 1) 4월, 영의정 노사신(盧思愼) 등의 건의로 춘추관(春秋館) 안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 편찬에 착수하였다. 편찬 도중인 1498년(연산군 4), 성종 대에 사관(史官)을 지냈던 김일손(金馹孫)이 실록청에 제출한 사초(史草) 가운데 그의 스승 김종직(金宗直)이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난하여 쓴 「조의제문(弔義帝文)」과 「화술주시(和述酒詩)」가 실려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戊午史禍)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신진사림들이 큰 화를 당하기도 했으나, 실록 편찬 작업은 별다른 지장이 없이 진행되어 이듬해인 1499년 3월에 인쇄까지 완료하고 4사고(史庫)에 봉안하였다.
실록 편찬에는 영의정 신승선(愼承善)과 우의정 성준(成俊)이 총재관(總裁官), 지관사(知館事) 이극돈(李克敦)이하 동지관사 안침(安琛) 등 15명이 실록청 당상(堂上)으로, 편수관 표연말(表沿沫) 이하 74명은 모두 실록청 낭청(郎廳)이 되어 참여하였다. 총재관은 의정(議政)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신승선이 총재관이 되어 편찬을 총지휘하다가 뒤에 성준이 대신한 듯하다.
이 실록은 성종이 재위한 1469년(성종 1) 11월 28일부터 1494년(성종 25) 12월 24일까지 25년 2개월 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연월일(年月日) 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문물 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따라서 성종 대의 사실(史實)은 물론이고 조선 초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자료이다.
임진왜란의 병화로 인해 사고의 실록이 없어지고 전주사고의 것만 남게 되자,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실록 출판 사업을 일으켰다. 이때 이 실록도 다른 실록과 함께 3부가 출판되어 전주사고의 원본과 출판 때의 교정본을 합해 모두 5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은 1624년(인조 2)이괄(李适)의 난 때 소실되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인되었는데, 당시 이 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영인본이 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