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대방(牧民大方)』은 1책 2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활자본이다. 이 책은 저자 홍양호(洪良浩)가 1778년(정조 2) 경흥부사(慶興府使)로 부임한 후 현직 수령으로 있으면서 지방 행정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체계화한 것이다.
홍양호는 조선 후기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이었으며 지방관인 강동현감, 경주부윤, 경흥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홍양호는 소론(少論)의 탕평파(蕩平派) 및 강화학파(江華學派)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들과 교유하면서 사유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런 배경 속에서 홍양호는 『목민대방(牧民大方)』을 작성하였다.
『목민대방』은 본래 홍양호의 문집 『이계외집(耳溪外集)』에 수록되었으나, 뒤에 별도로 발췌해 ‘목민대방’이라는 제목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체재는 서론 격인 편제(篇題)와 본론, 그리고 후제(後題)로 되어 있다.
먼저 편제에서는 목민(牧民)의 도가 삼경(三經)과 육전(六典)에 있음을 밝혔다. 삼경은 정(政)의 본(本)이 되는 치(治) · 양(養) · 교(敎)를, 육전은 정(政)의 구(具)로서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을 뜻하는 것이다. 홍양호는 이를 주(周)의 육관(六官)에서 나온 것임을 명시하여 『주례(周禮)』를 따른 것임을 밝혔다. 육전은 다시 이 · 병 · 형을 치구(治具)로, 호 · 공은 양구(養具)로, 예를 교구(敎具)로 삼아, 이 구들을 합당하게 적용하면 나라가 고루 평안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론은 이전 · 호전 · 예전 · 병전에 관한 각 10조와 형전에 관한 7조, 공전에 관한 7조, 그리고 십오상련지제(什五相聯之制)로 되어 있다.
본론의 마지막에 있는 십오상련지제는 향촌 조직 및 직임을 정비한 것으로, 통수(統首), 패장(牌將), 이감(里監), 이정(里正), 기찰장(譏察將), 풍헌(風憲) 등의 임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통수-패장-이감-풍헌-수령의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향촌 곳곳까지 국가 권력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책의 끝에 첨부된 후제는 좌우명(座右銘)으로 되어 있다.
『목민대방』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소론계 유자(儒者)인 이광좌와 조현명의 글을 수록한 『목민고(牧民攷)』에 비해 그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육전 체제에 맞추어 편찬된 최초의 목민서로 지방관의 지방 통치에 필요한 전체적인 윤곽을 다루었다.
1792년(정조 16)의 기영활인(箕營活印) 목활자본으로 규장각 도서에 있다. 또한, 『이계외집』에 수록되어 있고, 나이토(內藤吉之助)가 1942년에 편찬한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목민편(牧民篇)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최초의 육전 체제 목민서라는 점과, 당시 소론계 유자의, 지방 통치에 대한 사유(思惟)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