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수의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사업을 개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면허의 등록제를 채택하여 농림부장관이 수의사면허를 할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허받은 자가 동물진료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업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검안부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여기서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노새·당나귀와 사육하는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또한,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斃獸 : 죽은 동물) 검안,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위촉받아 행하는 공수의제도(公獸醫制度)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