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4월 28일 제정되어 그 뒤 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마약의 사용은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적인 규정으로서 마약의 정의와 마약취급자의 정의, 그리고 무면허취급의 금지, 마약취급의 제한, 마약취급자로서의 마약수입업자·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麻藥製劑業者)·마약소분업자(麻藥小分業者)·마약도매업자·마약소매업자·마약취급의료업자·마약관리자·마약취급학술연구자·한외마약제제업자(限外麻藥製劑業者), 마약중독자의 단속·강제수용, 감독과 단속, 벌칙 등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마약을 앵속, 아편, 코카엽 또는 이것에서 추출한 물질 그리고 이와 동일한 해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마약은 치료상 필요하기도 한 약품이지만 그 기호적 남용(嗜好的濫用)은 인류의 보건·위생상 큰 해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1909년 상해에서 있은 국제아편회의의 결의를 비롯하여, 1909년과 1926년 제네바에서의 제1아편회의의 협정 및 의정서와 제2아편회의의 협정 및 의정서가 있고, 1931년의 ‘마약제조의 제한 및 분배의 단속에 관한 조약’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1919년의 <조선아편취체령>과 1935년의 <조선마약취체령>에 따라 아편의 정부전매제 및 제조업을 감독해 왔으며, 1946년에 <마약취체령>이 제정되었고, 그 뒤 <마약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형법>에서도 아편에 관한 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법>상의 벌칙은 <형법상>의 형벌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법에 규정된 행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를 수입, 수출, 소지, 소유한 자도 같은 형을 받는다(마약법 제60조 제1항). 이러한 행위를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