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 3책, 목록 전 1권 1책, 합 22권 8책. 활자본. 원명은 『순종황제실록』으로, 편년 기사 전 4권 4책(순종 즉위년인 융희 1년부터 퇴위년인 융희 4년까지의 기사)과 퇴위 후 17년간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의 주관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편찬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순종실록』은 17권 17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사의 양이 적어 17권 3책으로 꾸며졌다.
이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간여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그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 점이 이 실록의 가치를 손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순종실록』 부록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점 이후인 일제강점기의 황실과 이왕직을 중심으로 조선왕조 멸망 후의 기사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순종실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그밖의 관찬기록의 중요내용을 채록하고 있어 순종시대사를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