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량역천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양인 신분이면서 천역에 종사하던 부류.
목차
정의
양인 신분이면서 천역에 종사하던 부류.
내용

고려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 · 염간(鹽干) · 진척(津尺) · 화척(禾尺) · 양수척(楊水尺) 등 칭간 · 칭척자를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이들의 신분은 양인이었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되어 이와 같이 호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인을 사회의 기층으로 삼으려는 조선왕조에 들어 이들을 주1 · 주2 등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키고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주3시켰다.

한편, 조선왕조가 개창된 뒤 사회 문제로 등장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천의 분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래 양인 신분이었던 자가 고려 말 사회적 혼란기에 주4 · 투속(投屬) 등의 방법으로 천인이 된 자가 많았다. 그러나 1361년 (공민왕 10) 홍건적의 개경 점령 때 호적이 산실되어 이들에 대한 본래 신분을 판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가는 양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인 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켰는데 사재감수군(司宰監水軍)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직임이 몹시 고되었으므로 천시되었고 이후 수군은 마침내 신량역천이라는 한 계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 관서 및 종친 · 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주5 · 호위 · 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는 주6, 중앙의 사정 및 형사 업무를 맡은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 · 순라 · 옥지기 등 잡역에 종사하는 주7, 지방의 각 읍이나 역에 소속되어 사객(舍客)의 지대를 맡았던 일수(日守), 조운에 종사하는 주8,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며 후망과 봉수 업무를 수행하는 봉수군, 역에 소속되어 역역(驛役)을 세습적으로 부담하는 주9 등도 신분은 분명히 양인이었지만 신량역천으로 되어 『속대전』에 칠반천역으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전기(朝鮮前期)의 투탁(投托)과 압량위천(壓良爲賤)」(지승종,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1987)
「조선전기(朝鮮前期)의 투탁(投托)과 압량위천(壓良爲賤)」(지승종,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1987)
주석
주1

조선 전기에, 섭대장과 섭대부로 편성한 차비군의 하나.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신량역천의 간척(干尺)이나 한품(限品) 자손 따위로 편성한 군대. 태종 15년(1415)에 설치하였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마치면 속신하여 양인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주3

천민이 양민이 되던 일.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주4

양민을 억눌러서 강제로 종으로 삼음.    우리말샘

주5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또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우리말샘

주6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사령(使令)ㆍ마지기ㆍ가라치ㆍ별배(別陪)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죄인을 문초할 때에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원.    우리말샘

주8

고려ㆍ조선 시대에, 조운(漕運)하는 배를 타서 조운 활동에 종사하던 선원.    우리말샘

주9

역에 속하여 심부름하던 사람.    우리말샘

집필자
문수홍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