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 · 염간(鹽干) · 진척(津尺) · 화척(禾尺) · 양수척(楊水尺) 등 칭간 · 칭척자를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이들의 신분은 양인이었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되어 이와 같이 호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인을 사회의 기층으로 삼으려는 조선왕조에 들어 이들을 섭육십(攝六十) · 보충군(補充軍) 등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키고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종량(從良)시켰다.
한편, 조선왕조가 개창된 뒤 사회 문제로 등장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천의 분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래 양인 신분이었던 자가 고려 말 사회적 혼란기에 압량(壓良) · 투속(投屬) 등의 방법으로 천인이 된 자가 많았다. 그러나 1361년 (공민왕 10) 홍건적의 개경 점령 때 호적이 산실되어 이들에 대한 본래 신분을 판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가는 양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인 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켰는데 사재감수군(司宰監水軍)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직임이 몹시 고되었으므로 천시되었고 이후 수군은 마침내 신량역천이라는 한 계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 관서 및 종친 · 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수종(隨從) · 호위 · 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는 조례(皂隷), 중앙의 사정 및 형사 업무를 맡은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 · 순라 · 옥지기 등 잡역에 종사하는 나장(羅將), 지방의 각 읍이나 역에 소속되어 사객(舍客)의 지대를 맡았던 일수(日守), 조운에 종사하는 조졸(漕卒),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며 후망과 봉수 업무를 수행하는 봉수군, 역에 소속되어 역역(驛役)을 세습적으로 부담하는 역졸(驛卒) 등도 신분은 분명히 양인이었지만 신량역천으로 되어 『속대전』에 칠반천역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