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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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진(津)에 배속되어 진도선(津渡船)을 부리던 사람.
이칭
이칭
진간(津干), 진부(津夫)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조선 초기
폐지 시기
조선 초기(세종대)
시행처
고려 왕조, 조선 왕조
내용 요약

진척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진(津)에 배속되어 진도선(津渡船)을 부리던 사람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진(津)은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과 함께 특수 행정 구역으로 분류되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관직 진출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특수 교통의 요지인 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진척 확보의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진은 주현(主縣)의 통제를 받는 특수 행정 구역이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일부 주민들이 국역(國役)을 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진(津)에 배속되어 진도선(津渡船)을 부리던 사람.
제정 목적

수상 교통의 중심이 되는 나루에서 주1을 부리며 관리들과 행인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부곡인(部曲人), 주4, 주5 등이 고려 왕조 주18에 반대한 역명자(逆命者) 집단이라거나 형벌로서 그와 같은 역(役)을 맡게 되었다고 이해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견해보다 지리적 · 지형적 요인, 인구수의 부족 등으로 독립적인 현(縣)을 구성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특수한 역(役)을 부과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용

고려시대에는 주2가 시행되어 수도에서 지방까지 주6가 개설되었다. 육로와 하천이 만나는 강이나 하천에는 진(津)을 두어 조정의 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왕명을 받은 관리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하였다. 진은 역(驛)과 함께 향(鄕), 소(所), 부곡(部曲)과 같은 특수행정구역이었으므로 주현(主縣)의 통제를 받았다. 진에는 진척 또는 진강정(津江丁)이라고 불리는 뱃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은 진리(津吏) 또는 진장(津長)이라 하였다. 이들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양인(良人)이었으나 주7, 역민(驛民)과 함께 일반 군현민(郡縣民)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진척이 일반 군현의 백성들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는 경우 그들의 자식은 진척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은 과거 응시와 주8 및 승려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그것은 모두 일정한 규모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진에 강제로 거주하게 만드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는 ‘간(干)’이나 ‘척(尺)’과 같은 칭호를 붙여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 또는 간척지도(干尺之徒)로 불렸다. 또한, 그들이 맡은 역이 일반 양인들의 역보다 힘든 천역(賤役)이었으므로 이른바 신량역천(身良役賤)의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 향 · 소 · 부곡의 해체와 함께 주9이 지닌 신분적 제약도 많이 약화되었으나 진척은 여전히 존속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과 함께 대대적인 양인 확보책이 시행되면서 이들은 1415년(태종 15) 주10에 입속되어 이전의 역을 면제받았으며, 제한적이나마 주3도 할 수 있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보충군에 주11한 뒤 주12 대부(隊副)의 직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7품까지를 주13으로 하여 주14될 수도 있었다. 이후에 이들의 역은 차출된 일반 주15주16 등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때의 역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천역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변천 사항

세종(世宗) 때에는 진간(津干)으로 바뀌었고, 세조 때에는 다시 주17로 개칭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이래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위전(位田)이 지급되었다. 고려 때의 지급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의 경우는 진부전(津夫田)이라는 이름으로 진부 1인에게 약 1 결(結)의 토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진부전은 이른바 자경무세전(自耕無稅田)이었다. 따라서, 진부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이를 직접 경작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삼봉집(三峰集)』

단행본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지식산업사, 1983)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연구』(을유문화사, 1987)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박종기, 『고려의 지방사회』(푸른역사, 2002)
박종기,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푸른역사, 2012)

논문

유승원, 「조선초기의 신양역천계층」(『한국사론』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3)
정요근, 「고려시대 향·부곡의 성격 재검토: 하삼도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24, 한국사학회, 2016)
有井智德, 「李朝補充軍考」(『朝鮮學報』 21·22, 1961)
주석
주1

관청에서 소유한 배.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 역마, 역원 등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제도. 우리말샘

주3

벼슬을 하여 관청에 출근함. 우리말샘

주4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 우리말샘

주5

고려ㆍ조선 시대에, 나룻배의 사공 노릇을 하던 천민. 우리말샘

주6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우리말샘

주7

통일 신라ㆍ고려 시대의 천민 집단 부락인 부곡에 살던 사람. 우리말샘

주8

벼슬한 뒤에 처음으로 그 벼슬자리에 나아감. 우리말샘

주9

잡직에 있던 사람.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신량역천의 간척(干尺)이나 한품(限品) 자손 따위로 편성한 군대. 태종 15년(1415)에 설치하였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마치면 속신하여 양인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말샘

주11

군역이나 노역에 이바지하는 일. 우리말샘

주12

‘무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13

고려ㆍ조선 시대에,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벼슬아치를 서용(敍用)함. 또는 그런 제도. 양반은 정일품, 기술관과 양반 서얼은 정삼품 당하관, 토관ㆍ향리는 정오품, 서리는 정칠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주14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우리말샘

주15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우리말샘

주16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우리말샘

주17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아에 속한 나룻배의 사공. 우리말샘

주18

새로 시작하거나 섬. 또는 그렇게 세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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