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역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천인(賤人)의 신역(身役).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천역은 조선시대 천인(賤人)에 해당하는 노비의 신역(身役)이다.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노비는 16세부터 59세까지 노역(勞役)을 부담하였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공역을 뜻한다. 잡역에 종사하는 차비노(差備奴), 관원을 수행하는 근수노(?隨奴), 지방에 배정된 외노비가 있었다. 공노비가 종사하던 잡직(雜職)이 있었는데, 잡직에서 행하는 역사(役事)도 천역에 해당되었다. 천역 직종에 종사하는 천인에게는 별도로 규정한 동서반잡직산계(東西班雜職散階)가 부여되었다. 칠반천역(七般賤役)은 신분은 양인이나 천역에 종사하기 때문에 중간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천인(賤人)의 신역(身役).
내용

신분제도상 천인에 해당되는 노비의 신역으로 양인(良人)양역(良役)에 대비되는 말이다.

전통사회에서 법제적으로 천인이라고 하면 노비를 가리키는데, 노비 가운데 사인(私人)에게 소속된 사노비[私賤]는 원칙적으로 국역(國役)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노비[公賤]의 경우, 16세부터 59세까지 일정 기간 소속 관서에서 노역(勞役)을 부담하는 입역노비(立役奴婢)가 있었다. 천역은 이들의 공역(公役)을 뜻한다.

종류는 경중각사(京中各司)의 잡역에 종사하는 차비노(差備奴), 관원(官員)을 수행하는 근수노(跟隨奴), 지방 각 도 · 관에 배정된 외노비가 있다.

차비노는 경중의 81개 관서에 2,111명이 할당되었는데, 이 가운데 궐내 각 차비노는 대궐의 문소전(文昭殿) · 대전(大殿) · 왕비전(王妃殿) · 세자궁(世子宮) 등에서 반찬 만드는 일, 고기를 다루는 일, 물 끓이는 일, 상 차리는 일, 생선 굽는 일, 두부 만드는 일, 술 빚는 일, 차 끓이는 일, 떡 빚는 일, 기물을 맡아 간수하는 일, 물 긷는 일, 등 밝히는 일, 청소하는 일 등을 맡았다.

근수노는 대궐 안에서 대군(大君) 4명, 왕자군 3명, 종친이나 문 · 무당상관 2명, 3품 이하는 1명씩, 그리고 대궐 밖에서는 대군 13명, 왕자군 12명, 1품 10명, 2품 9명, 3품당상관 7명, 3 · 4품 5명, 5 · 6품 4명, 7품 이하는 각각 3명씩 배정하여 가마를 메는 일 등 각종 시중을 들게 하였다.

외노비는 병마절도사진(兵馬節度使鎭) 200명, 수군절도사진 120명, 부(府) 600명, 대도호부 · 목(牧) 450명, 도호부 300명, 군(郡) 150명, 100명, 부의 향교 30명, 대도호부 · 목의 향교 25명, 도호부의 향교 20명, 군 · 현의 향교 10명, 상등역(上等驛) 50명, 중등역 40명, 하등역 30명씩을 배정하여 잡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경중각사에서 사환 · 잡역에 종사하는 입역노비는 경거노비(京居奴婢)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인원은 선상노비(選上奴婢)라 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를 번상입역(番上立役)시켰다.

경거노비는 2교대, 외거노비는 7교대이며, 보인(保人) 2명을 주어 1년에 1인당 면포 1필과 정포 1필을 받도록 하였고, 선상노비로서 입역에 빠지면 벌로 장(杖) 80에 처하고 즉시 뒤따라 역을 치르게 하였다.

또 천인 신분인 공노비들이 종사하던 천직으로 잡직(雜職)이 있어서 이러한 잡직에서 행하는 역사(役事)도 천역에 해당한다.

문반잡직으로 액정서(掖庭署) · 공조 · 교서관 · 사섬시(司贍寺) · 조지서(造紙署) · 사옹원(司饔院) · 상의원(尙衣院) · 사복시(司僕寺) · 군기시(軍器寺) · 선공감(繕工監) · 장악원(掌樂院) · 소격서(昭格署) · 장원서(掌苑署) · 도화서(圖畵署) 등 관서에서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 관리, 서적 인쇄, 필연(筆硯) 공급, 화폐 제조, 종이 제조, 요리사, 바느질, 말[馬] 기르기, 무기 제조, 토목기술, 악기 연주, 제수품 공급,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등이 그것이다.

또 무반 잡직으로 파진군(破陣軍) · 대졸(隊卒) · 팽배(彭排) · 금군(禁軍), 각 영(營), 기보병(騎步兵), 승문원 · 교서관 · 도화서 등 관서에서 종사하는 군직(軍職)으로 근사(勤事) · 종사(從事) · 추사(趨事) · 대장(隊長) · 대부(隊副) · 대정(隊正) · 기총(旗摠) · 여수(旅帥) · 정(正) · 영(領) 등도 천역이었다.

이들 천역 직종에 종사하는 천인에게는 일반 문 · 무산계(文武散階)와 달리 종9품에서 정6품까지 별도로 규정한 동 · 서반잡직산계(東西班雜職散階)가 부여되었는데, 잡직에서 정직(正職)으로 임명될 경우 한 산계를 낮추었다. 또한 일반적인 천역으로 칠반천역(七班賤役)을 들 수 있다.

일수(日守)는 지방의 각 관아(官衙)나 역에서 사객영송(舍客迎送) · 영조(營造) · 관둔전(官屯田)이나 역전 경작을 맡았다.

조례(早隷)는 중앙관서나 종친 · 관리에 배속되어 수종(隨從) · 호위 · 사령(使令) 등을 수행하였다.

나장(羅將)은 중앙의 사정(司正) 또는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 · 순라 · 옥지기 · 형벌 집행 등을 맡았다.

조졸(漕卒)은 세곡의 조운(漕運), 파선(破船)의 수리, 소금 생산, 선박의 간수 등을 맡았다.

수군(水軍)은 해상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선상(船上)에서 근무하며, 그 밖에도 둔전 경작, 어염이나 기타 해산물 채취, 병선 수리, 축성 등의 잡역에 종사하였다.

⑥ 봉수군(烽燧軍)은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봉수대에서 밤낮으로 횃불과 연기를 올리고 후망(堠望)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장(杖) 70부터 참형(斬刑)까지의 중형을 받았다.

⑦ 역졸(驛卒)은 전국 각 처의 역에 소속되어 사신지대(使臣支待), 공문서 전달, 역마의 사육과 관리, 역전의 경작 등 잡다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전통적으로 후손으로 충당하였다.

이들 칠반천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흔히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하여 비록 역사자(役事者)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그 역이 누구나 기피하려 했던 고역이었으므로 이에 종사하는 자는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하였다. 신량역천에는 그 밖에도 수릉군(守陵軍) · 재인(才人) 등과 간(干) · 척(尺) 등이 있다.

수릉군은 수묘군(守墓軍)이라고도 하는데, 선왕(先王) · 선후(先后) 등 왕실의 중요 묘소를 지키고 관리하였다. 재인은 유목민족인 달단(韃靼)의 후예로 화척(火尺)과 같이 유기(柳器) · 피물(皮物)의 제조와 가축 도살, 육류 판매, 수렵 등에 종사하며 때로는 가무(歌舞)나 창극(唱劇) 등에도 종사하였다.

연해의 주군(主郡)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하는 염간(鹽干), 물고기를 잡는 생선간(生鮮干), 목장에서 우마 사육에 종사하던 목자간(牧子干), 광산에서 각종 광물을 채광하는 철간(鐵干) 등은 고려시대 향(鄕) · 부곡(部曲)과 함께 천민부락이었던 소(所)가 조선시대에 들어 군현제(郡縣制)가 정비되면서 소멸되고 그 기능을 계승한 연고로 천역으로 여기고 이에 종사하는 자들도 신량역천 안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선상노비가 유고(有故)하여 대체를 바라는 경우 입역 기간 동안 매달 면포 2필을 소재지 관서에 바쳤고, 역이 면제될 경우에는 신공(身貢)을 바쳤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대전회통』
『세조실록』
『세종실록』
『정조실록』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 지위」(이성무, 『한국학보』 9, 1987)
「조선전기의 수군」(이재룡, 『한국사연구』 5, 1970)
「조선초기 공노비 노동력 동원체제」(전형택, 『국사관논총』 12, 1990)
「조선초기역리의 신분적지위」(유승원, 『성심여자대학논문집』 10, 1979)
「조선초기의 신량역천계층」(유승원, 『한국사론』 1, 서울대학교, 1973)
『조선후기 노비신분연구』(전형택, 일조각, 1989)
「조선후기 사노비의 추쇄」(전형택, 『전남사학』 6, 1992)
『중종실록』
『증보문헌비고』
『태조실록』
『한국사』-근세전기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