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장(火藥匠)으로서 변경에 군사(軍事)가 있으면 화포를 가지고 가서 선봉이 되거나 군대의 맨 뒤에 남아서 적군의 추격을 맡던 특공대이다. 이 명칭은 화포의 효용을 ‘임적파진(臨敵破陣)’이라고 표현해왔던 데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1471년(성종 2) 화약장의 대우 개선책으로 성립되었으며,종전의 화포군 또는 총통위(銃筒衛)의 후신으로 파악된다.
신분상 천인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총원은 180인으로 6교대에 의하여 30인씩 복무하였고, 잡직체아직(雜職遞兒職)으로 종7품 근사(勤事) 2인, 종8품 종사(從事) 2인, 종9품 추사(趨事) 3인 등 모두 7과(窠)가 배당되었으며, 봉족(奉足) 2인을 받았다. 사만(仕滿 : 임기만료)은 909일, 정6품에 이르러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