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진군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시대 병종(兵種)의 하나.
목차
정의
조선 시대 병종(兵種)의 하나.
내용

화약장(火藥匠)으로서 변경에 군사(軍事)가 있으면 화포를 가지고 가서 선봉이 되거나 군대의 맨 뒤에 남아서 적군의 추격을 맡던 특공대이다. 이 명칭은 화포의 효용을 ‘임적파진(臨敵破陣)’이라고 표현해왔던 데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 1471년(성종 2) 화약장의 대우 개선책으로 성립되었으며,종전의 화포군 또는 총통위(銃筒衛)의 후신으로 파악된다.

신분상 천인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총원은 180인으로 6교대에 의하여 30인씩 복무하였고, 잡직체아직(雜職遞兒職)으로 종7품 근사(勤事) 2인, 종8품 종사(從事) 2인, 종9품 추사(趨事) 3인 등 모두 7과(窠)가 배당되었으며, 봉족(奉足) 2인을 받았다. 사만(仕滿 : 임기만료)은 909일, 정6품에 이르러 그쳤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79)
「조선중기(朝鮮中期) 화약(火藥)의 발달(發達)-상-(上)」(허선도, 『역사학보』30, 1966)
「조선중기(朝鮮中期) 화약(火藥)의 발달(發達)-상-(上)」(허선도, 『역사학보』30, 1966)
집필자
이재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