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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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부신총수 / 상단원마패전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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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교통 통신수단의 하나로 각 역참에 갖추어 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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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통 통신수단의 하나로 각 역참에 갖추어 둔 말.
내용

역말이라고도 한다. 역마는 중요한 교통통신수단의 하나로서 군사정보 및 공문서의 전달이나 사신과 수령의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 그리고 물자의 운반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역마 등의 마필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정(馬政)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용도에 따라 승마용 기마(騎馬)와 운반용 태마(駄馬) 혹은 복마(卜馬)로 구분되고, 크기에 따라 대마·중마·소마 또는 상등마(上等馬)·중등마(中等馬)·하등마(下等馬)로 구별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역마 지급에 대한 정책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276년(충렬왕 2)에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역마가 확보되었으리라 생각되나 확실한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410년(태종 10)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제정하였고, 또한 마패(馬牌)를 개조하여 역마 이용에 통제를 가하였다. 10년 4월(辛丑)에는 마위전(馬位田)을 지급하여 마필 사육과 역리(驛吏)·마호(馬戶)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1470년(성종 1)에는 각 지방의 수령 교체에 따른 급마규정도 확립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참이 분리되어 파발(擺撥), 즉 발참이 등장하여 역마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인 말을 사서 입역(立役)시키는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를 실시, 마호입역제(馬戶立役制)와 병행하여 역마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마는 역의 대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으며, ≪만기요람≫에 나타난 전국규모의 역마 숫자를 살펴보면, 504개 역에 5,380필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1640년(인조 18)에 파악된 3,274필에 비하면 무려 2,000여필이나 증가한 숫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많은 숫자의 역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에는 역리·역졸(驛卒)에게 마위전을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역호(驛戶)의 조잔으로 관마(官馬)·목장마(牧場馬)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고식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역 근처에 거주하는 일반 양인을 조역호(助役戶)로 편성하거나 마호로 편성하여 입마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마의 부정매매를 단속한다든지, 역마의 남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이것은 부수적일 뿐 근본책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확보책은 역리나 관군(館軍) 등 역호에게 입마하도록 하는 것과 민호(民戶)에 마위전을 지급해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마호입역제라 한다.

마호입역제는 이들 입마자에게 마위전이나 복호전(復戶田)을 지급하여 거기서 얻은 수확으로 입마가(立馬價)를 마련토록 한 것으로 역리나 관군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양민(또는 平民)으로 대치되었다.

관군의 경우에는 2, 3명 또는 10명이 함께 말 1필을 대고, 그 대가로 복호전을 지급받는 공립복호제(共立復戶制)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에는 마호관군·차역관군·여군(餘軍)으로 편성되어 마호관군이 주로 말을 세웠다.

이 때 마호관군에게 마위전과 복호전을 절급(折給)하고 고공(雇工) 2명을 배치하여 고공전(雇工錢)을 거두어 입마가에 충당하였다(關西驛誌 館軍·雇工條). 한편 쇄마고립제는 지방의 민간인 말을 사서 역에 보충하는 것으로 그 말값은 민호에서 세를 거두거나(收布)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였다.

즉, 민호에서 수포하는 ‘민결고립(民結雇立)’의 경우에는 지방감영의 감사(監司)가 민간에서 세, 곧 쇄마가(刷馬價)를 거두어 역에 분급하였다. 이 때의 쇄마가는 별도의 고마청(雇馬廳)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분급한 경우는 대개 병조나 병영(兵營)의 예산이나 지방감영의 저치미(儲置米) 등을 회감(會减)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마위전은 마전(馬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그 경작권은 역참에 소속된 마호 등에게 있었다.

이 마위전은 입마자의 공역(公役)에 대한 보수와 역마사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토지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마는 7결(結), 중마는 5결 50부(負), 소마는 4결로 정해졌다. 그러나 사신왕래가 빈번한 중요한 길에는 대마에 1결, 중·소마에 50부씩 추가되었다.

이 마위전은 민전수조지(民田收租地)가 아니고 자경무세지로서 일종의 관유지(官有地)이다. 따라서 관유지가 부족하여 마위전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보유권을 강화하여 민전(民田) 등을 탈취하여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위전도 임진왜란 이후에 이르러 권세가에 침탈되거나 궁방(宮房)에 절수 또는 불법으로 매매되면서 정한 액수에 크게 미달되어 역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마위전을 포함한 역전(驛田)의 매매를 불허하고 점탈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폐지된 사찰[寺院田]이나 국유지[公田]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위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마위전 외에 대규모의 전결급복(田結給復)을 지급하였다. 전결급복이란 복호결(復戶結)이라고도 하는데 마호에게도 역리·역졸과 마찬가지로 복호(復戶)를 지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호결은 곧 대동미(大同米)를 수식하는 것인데 말의 대소에 따라 8∼27결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복호결은 각 읍이나 감영에서 관할하거나 마호가 직접 세를 거두어 입마가에 충당하였다.

이와 같은 마위전의 경작형태는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입마자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무세지였다. 그러나 자경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차경(借耕), 즉 소작형태로 경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전호경작제(佃戶耕作制), 즉 소작제 경영이 보편화되어 도조제(賭租制)를 실시하였다. 그 뒤 1985년(고종 32) 역참제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 국유지에 편입되었으며, 탁지부(度支部)의 관리 아래 역둔토관리규정 및 소작료징수규정을 두어 소작제 경영에 의한 도조(賭租)를 징수하였던 것이다.

역마의 관리는 ≪호남역지 湖南驛誌≫ 각방소장조(各房所掌條)에 따르면 찰방(察訪)의 책임 아래 병방역리(兵房驛吏)가 담당하였다. 원래 역마는 마적(馬籍)을 작성하여 순영(巡營)·병영·병조와 본역(本驛)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 역의 3등마를 매월 보름에 그 건강상태를 점고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는 치죄(治罪)하였다. 만약 역마가 부족할 경우는 다른 역에서 빌려오거나, 세마(貰馬)하여 입파(入把)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보된 역마를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역의 역마를 이용할 경우는 마패를 발급받아야만 하였다.

이것은 중앙에서 병조가 필요에 따른 마문(馬文)을 발급하면 상서원(尙瑞院)에서 그에 따라 마패를 내주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감사·병사·수사가 발마패(發馬牌)를 받아 상주(上奏)할 일이나 진상할 일이 있을 때 말을 출급(出給)한 것으로 사용자의 관등품위에 따라 마필의 차이를 두었다.

이 마패는 한 면에 품위에 따라 사용마필수를 새겨 넣고, 다른 면에는 연호·월·일과 상서원인이라는 글자를 전자(篆字)로 새겼다. 그런데 왕족의 경우는 원패(圓牌)로 만들었다. 역관은 역마이용자의 관직명과 날짜를 써서 매 계절말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긴급사(緊急事)’라는 글자를 써서 보내면 쌍마(雙馬)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급마규정 외에 수시로 급마하기도 하였다. 곧 제주자제(濟州子弟)·압공인(押貢人)·진장(鎭將)·역관·교관과 부경사신(赴京使臣) 및 통신사에게 지급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수시급마규정은 이른바 남승(濫乘)의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역마의 남승이나 부정매매를 막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금지조항을 마련하였으나(경국대전 형전 금제조), 이는 결국 역제 문란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사촬요(攷事撮要)』
『대전통편(大典通編)』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호남역지(湖南驛誌)』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시대의 마정연구(馬政硏究)」(남도영, 『한국학연구』 2, 1977)
「조선후기의 역지분절(驛誌分折)」(조병로, 『동국사학』 1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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