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7월 이완용(李完用)내각이 법률 제1호로 공포, 실시한 것으로 1908년 4월 29일 일부 개정되었다. 그 뒤 정부수립 후인 1952년 4월 4일에야 법률 제237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일명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모두 4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 일본의 신문지법을 본뜬 것이나, 그보다 훨씬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징은 신문을 창간함에 있어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허가제는 사실상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던 것을 법규화한 것이나, 발행정지 · 벌금형 · 체형 및 기기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또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내부나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검열을 완전히 제도화하였다.
이 법은 대한제국의 이완용내각시대에 총리대신 · 내부대신 등의 서명으로 공포되었으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은 언론통제정책을 꾀했던 통감부가 한국인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예로 1908년 5월 우리 나라 내의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일본인 계통의 신문들에 적용하기 위해 통감부가 만든 ‘신문지규칙’은 계출제(屆出制:신고서)로서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일본인에게는 온건한 이중의 언론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민간신문만을 그 단속대상으로 하였으나, 1908년 4월에 그 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한국인 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 뿐만 아니라 영국인 배설(裵說, Bethell,E.T.)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도 그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이 법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족지의 유입을 막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배설의 『대한매일신보』(한글판 · 국한문판 · 영문판)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출판법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총독부가 우리 나라 언론을 탄압하는 주요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신문들이 삭제 · 압수 및 발매 · 배포금지 · 정간 · 폐간 등을 당하고 언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았다.
이 법에 대해서 이른바 일제의 문화통치기간 중에는 언론계와 민족진영을 중심으로 반대개정운동을 벌였으나, 일본 당국의 반대로 계속 존속하여 왔다. 광복 후 자유당 정권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이 법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1952년 폐지될 때까지 45년간이나 그 맹위를 떨쳤다.
요컨대, 이 법은 일제하에서 한국언론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은 언론을 탄압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등 정신적 폐해를 남겼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언론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항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은 이 때부터 싹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