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원이다. 춘추관에 영관사(領館事)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308년(충렬왕 34)에 사관(史館)이 문한서(文翰署)에 병합되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개칭되었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춘추관이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될 때 영관사·감관사(監館事)를 두어 수상이 겸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예문춘추관으로 있었는데 영관사 1원을 두어 시중 이상이 겸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에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될 때에 실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예문관과 춘추관에 각각 영관사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466년(세조 12) 정월의 관제개혁 때 두 관서의 영관사를 각각 영사(領事)로 고친 것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