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