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목차
관련 정보
법제·행정
제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내용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법문사, 198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