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무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왜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내용 요약

왜관무역은 조선시대에 왜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이다. 1609년(광해군 1)에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된 뒤 왜관에서는 조선과 일본(대마도)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진 무역은 크게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역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주체이며, 훈도 · 별차 등 역관이 담당하였다. 사무역은 정부가 지정한 상인이 일본측(대마도)과 거래하는 것이다. 밀무역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무역 형태를 말한다.

정의
조선시대, 왜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
공무역 - 진상과 회사

조선 후기에 왜관에서는 조선과 일본(쓰시마) 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역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주체이며, 역학훈도 · 주1역관이 담당하였다. 공무역에는 일본 측의 주2 · 주3주4과 조선 측의 주5를 포함하기도 한다. 진상은 뒤에 봉진(封進)으로 바뀌었다.

춘관지(春官志)』에 따르면 진상 물품은 백반 · 단목 · 화연갑 · 동반 · 주6 · 구리거울 등이었으며, 조선 정부가 주7한 회사 물품은 주로 인삼 · 주8 · 주9 · 백면주 · 흑면주 · 매 · 돗자리 · 붓 · 먹 등의 물품이었다. 진상 및 회사는 상호 간에 교환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지만, 순수한 무역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며 외교 의례에 부수하여 양국 간에 각기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일종의 외교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사무역 - 개시 무역(開市貿易)

정부가 지정한 상인이 일본 측과 거래하는 것으로, 조선 측의 무역 상대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조선 상인이었으며, 일본 측의 무역 상대자는 쓰시마에서 파견된 주10이었다. 사무역에는 개시(開市), 조시(朝市), 5일 개시(五日開市)가 있으며, 가격은 상인 스스로 결정하였고, 기본적으로 교역품과 교역량에 제한이 없었다. 개시는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로 정해져 매월 6차례 실시되었다. 육개시(六開市), 육차 개시(六次開市), 육대 개시(六大開市)라고도 하였으며, 대청개시(大廳開市)라고도 하였다.

개시 무역은 17세기에 중국산 견직물 · 생사(生絲, 주11, 조선산 인삼 등을 수출하고 일본산 은을 수입하는 구조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조선산 주12를 수출하고 일본산 구리를 수입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개시 무역과 밀무역의 수출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산 물품은 인삼이었다.

개시에 참여하는 조선 상인들은 사전에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비변사주13의 상인들에게 반드시 호조행장(行狀)이나 각 도(道) 주14의 행장을 미리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동래부(東萊府)가 발급하는 주15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수패 상고(受牌商賈)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의 왜관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라는 뜻으로 이들을 동래 상고(東萊商賈), 내상(萊商)이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조선 상인이 왜관에 출입하는 데 제한이 없었으나 양국 상인 간에 거래가 잦아지면서 폐단이 생기자 조선 정부는 왜관의 개시에 참여하는 무역 상인들의 인원을 정하여 제한하기도 하고, 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도 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 1678년(숙종 4)에는 70~8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가 1680년(숙종 6)에는 인원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왜관 개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691년(숙종 17)에는 정원을 다시 30명으로 정하였고, 1708년(숙종 34)에는 상고 정액제를 폐지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였다.

사무역 - 조시(朝市)와 5일 개시(五日開市)

조시란 왜관 수문 앞에서 매일 아침에 열리는 장을 말한다.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날마다 생선이나 채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가 아침 장, 즉 조시를 허용하였다. 조시에 참여한 조선인의 숫자는 적을 때는 20~30명, 많을 때는 50~60명에 이르렀다.

5일 개시란 매월 5일에 열리는 시장을 말한다. 왜관 내에서 사용할 쌀이 부족해지자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조선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것이다. 1665년(현종 6) 5월에 조선 정부는 관(官)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소량의 쌀을 왜관에 가지고 가서 팔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쌀 거래를 둘러싼 폐단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는 1708년(숙종 34)에 5일 개시를 혁파하였으며, 조시에서는 쌀을 제외한 어물과 채소만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밀무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무역 형태를 말한다. 조선과 일본 모두 왜관 개시에서 밀무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다스렸다. 여기에는 조일 양국 사람들이 몰래 주16을 거래하는 것을 막고, 자국의 기밀 누설과 풍기 문란 등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지만, 탈세(脫稅)를 못하게 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가 되면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쓰시마에 대조선 외교를 가역(家役)으로 부과하고 대신 조선무역의 독점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왜관무역은 조선 초기부터 대마도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또한 왜관무역에서는 중국산 백사 · 견직물, 조선산 인삼, 일본산 은의 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선은 세계 최대의 은 수요자인 중국과 세계 제2위의 은 공급자인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여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얻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변례집요(邊例集要)』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통문관지(通文館志)』

단행본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역, 『왜관-조선은 왜 일본 사람들을 가두었을까?』(논형, 2005)
정성일, 『조선 후기 대일 무역』(신서원, 2000)
김건서 저, 하우봉, 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민족문화추진회, 1998)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東京 : 創文社, 1981)

논문

양흥숙, 「조선 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 왜관 교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 상인」(『민족 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정성일, 「일본과의 무역」(『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인터넷 자료

부산역사문화대전(http://www.busan.grandculture.net)
주석
주1

경상도의 동래와 초량의 시장(市場)에 보내던 일본어 통역.    우리말샘

주2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우리말샘

주3

조선 후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과 남포동 일대에서 일본 측이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조선이 유상으로 지급한 무역 제도.    바로가기

주4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우리말샘

주5

사례하는 뜻을 표함.    우리말샘

주6

금칠을 하여 꾸민 병풍.    우리말샘

주7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우리말샘

주8

호랑이의 털가죽.    우리말샘

주9

표범의 가죽.    우리말샘

주10

조선시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왜관(倭館)에 파견하여 공사 무역(公私貿易)을 관장하게 하던 왜인(倭人).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를 수행(隨行)하는 일도 하였다. 代官倭.    바로가기

주11

삶아서 익히지 아니한 명주실.    우리말샘

주12

소의 가죽.    우리말샘

주13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그 지방의 경찰권ㆍ사법권ㆍ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이다.    바로가기

주15

어떤 사물의 이름, 성분, 특징 따위를 알리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새긴 종이나 나무, 쇠붙이 따위의 조그마한 조각.    바로가기

주16

수출이나 수입을 금하는 물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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