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책. 1875년(고종 12) 12월 26일부터 1880년 12월 29일까지 5년 간의 일들이 날짜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몇 가지 기사는 중복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기록을 형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도의 감사와 강화유수·동래부사·덕원부사의 보고와 의정부의 품계, 수신사와 접견관의 보고. 둘째, 정부에서 감영·필영·동래부·덕원부·접견관 등에게 내린 지시. 셋째, 문정관수본(問情官手本)·문답수말(問答首末)·강수문답(講修問答)·대부관문답(大副官問答)·반접관문답(伴接官問答)·문정기(問情記)·회의지취(會議旨趣) 등의 기록. 넷째, 예조판서와 일본 외무성 간의 왕복 서한과 예조판서와 공사(公使) 사이의 왕복 문서. 다섯째, 조약문의 종류와 정부의 의견서, 그 밖에 일본어를 한문으로 엮은 역한문(譯漢文)과 청나라와의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도 실려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일수호 조규 관계 경위와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의 체결 과정, 부산 이외의 두 개의 개항장 결정 문제와 사신의 주류 문제(駐留問題) 관계, 개항지의 편부지점(便否指點)에 관한 일, 부산두모진(豆毛鎭)의 설관수세 문제(設關收稅問題), 인천·원산의 개항과 설관수세의 손해 배상에 관한 건, 일본이 권고한 미국과의 통상 문제, 일본 공사의 서울 상주와 인천 개항에 관한 일 등이다.
1875년 말에서 1880년 말까지, 즉 조선의 개항과 개항 후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조선 정부의 외세에 대한 대응 과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왜사문답(倭使問答)』·『일사문자(日使文字)』·『일본인문답잡록(日本人問答雜錄)』과 일본 외교문서·일안(日案) 등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