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좌찬성 · 우찬성 · 좌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고 대소의 국정에 참여하였다.
우참찬은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태동해 처음에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에 흡수하면서 의정부참찬사(議政府參贊事)로 되었다.
1414년 4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없어졌다가, 같은 해 6월 의정부찬성사에서 개칭된 동판부사(同判府事)를 좌 · 우참판으로 분리, 개칭하면서 우참찬으로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던 것을 1415년 1월 참찬으로 했다가 같은 해 12월 2인으로 증원하였다.
그리고 1437년(세종 19) 10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부활로 의정부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좌우로 나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서사제 또는 육조직계제 실시에 따라서 그 기능상 강약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437년부터 1453년(단종 1)까지는 고려시대처럼 각 조마다 판서의 상위에 판조사(判曹事)를 설치해 해당 조(曹)를 지휘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참찬은 3의정 보좌자의 일원으로서, 또는 판서와 교체되는 형식상 관직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의정부 기능의 마비와 더불어 품계는 육조판서와 같지만 종2품 이상 겸직으로 되어 있는 비변사제조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군국기무(軍國機務)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등 유명무실한 관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물론, 비변사가 국정의 중심이었던 시기에도 재직자의 가계 · 자질 등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내섬시제조(內贍寺提調)를 겸했으며, 1894년 갑오경장 때 관제개편으로 좌참찬과 합해 도헌(都憲)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