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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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의 종1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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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의정부의 종1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우찬성 · 좌참찬 · 우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면서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로 개편될 때의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437년(세종 19) 10월까지 왕권 및 의정부기능과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확립되었다.

1401년(태종 1) 의정부찬성사, 1414년 4월 동판부사, 같은 해 6월 좌참찬 · 우참찬(기능으로는 참찬으로 계승), 1415년 1월 찬성으로 각각 계승, 변천되었다.

한편, 1437년에는 주1의 부활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소속 관직이 조정되어 찬성 1인이 2인으로 증가되고, 곧 이어 찬성 2인이 각각 좌찬성 · 우찬성으로 분리되면서 확립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다가, 1895년(고종 32) 의정부제가 내각제(內閣制)로 개편될 때 우찬성과 합해 내각총서(內閣總書)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의정부서사제)과 국왕( 육조)이 중심이 된 국정운영(육조직계제)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기능의 권한에 강약이 있었다.

조선 초기의 전시기나 1437∼1453년(단종 1)에는 우찬성 · 판중추부사가 정1품의 우의정 · 영중추부사에 승진하기 위해는 좌찬성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리고 주2 · 주3의 상위에 찬성이나 참찬을 겸직한 판이조사 · 판병조사가 문선(文選)과 무선(武選) · 병정(兵政) 등을 맡아 이조 · 병조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의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품계는 주4보다 높았으나 종2품 이상이 겸임하는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군국기무(軍國機務)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또 항상 임명되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한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이전의 지위와 기능을 회복해 의정부 폐지 때까지 계승되기도 하였다. 물론,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에도 재직자의 자질 · 가계 등에 따라 때로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겸직으로는 세자시강원이사(世子侍講院貳師)와 예빈시제조가 있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한국사』-현대편-(이선근, 을유문화사, 1973)
「조선비변사고」(이재호, 『역사학보』 50·51, 1971)
「조선초기 의정부연구 상」(한충희, 『한국사연구』 31, 1980)
「조선초기 판이·병조사연구」(한충희, 『한국학논집』 11, 1985)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의정부의 정승들이 육조의 업무를 심의한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던 제도. 우리말샘

주2

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우리말샘

주4

육조(六曹)의 판서. 우리말샘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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