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2인이다. 고려시대의 중추원과 달리 조선시대의 중추부는 특정하게 관장하는 일이 없었고, 문무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특히, 중추부판사는 대신급의 고위관원이 체직될 때 잠시 임명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