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양휘(陽輝), 호는 만촌(晩村). 유현(柳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세헌(柳世憲)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유성(柳宬)이고, 어머니는 이만길(李晩吉)의 딸이다.
1711년(숙종 37) 생원시에 합격하고, 1716년 황감제시(黃柑製試)를 거쳐 1717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정언(正言)이 되어 경리청(經理廳)의 비용, 탕춘대(蕩春臺) 축성, 경기감영 이전의 폐해를 논하였다.
1720년 다시 정언이 되어, 경기 각 고을의 민생문제, 관리들의 기강 해이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1721년(경종 1) 사헌부지평으로서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의 세제(世弟) 책봉을 반대하는 소론의 영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 등을 탄핵하였다.
이듬해 신임옥사가 일어나 노론이 실각하면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소를 올려 김일경(金一鏡)의 처형을 주장하였고, 이듬해에는 지평(持平)에 복직하였다. 그뒤 세자시강원의 보덕(輔德)·승지·도승지를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7년(영조 3)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복직되었고, 1732년 대사간, 1743년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또한 이해에 동지 겸 사은부사로 북경을 다녀왔다. 1748년 대사헌을 거쳐, 1750년 경기감사로 부임하여 군역의 폐단을 논하고 군포 2필을 1필로 경감할 것을 주장하였다.
1754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70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지중추부사·판돈녕부사 등의 명예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