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을 계기로 국권상실의 위기를 감지한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구국을 위한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교육구국운동에 따라 1906년부터 1910년 말까지 전국에 수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치되었다.
이들 사립학교 중에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융희법률학교도 법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전문교육기관의 하나였다.
1908년 6월 기호흥학회가 한성 북부 소격동 학회 건물에 기호학교를 설립하였고, 1910년 9월 융희학교와 합병하였다. 두 학교 모두 경영난으로 존속이 여의치 않게 되자 합병을 결정한 것이다.
1910년 11월 호남(湖南)학회, 교남(嶠南)교육회, 관동(關東)학회가 기호흥학회와 합쳐져 중앙학회로 개칭되고, 교명도 사립중앙학교로 변경되었다. 지금의 서울중앙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08년 9월 한성 수진동에 있던 흥사단 내에 법률학을 야학과정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사립융희법률학교는 학생을 모집하여 법률학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융희법률학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연한: 36개월(3년)
수업시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입학자격: 20세부터 40세까지의 신체 강건한 자
시험과목: 국한문, 지지, 역사(본국), 산술 (단, 보통학교 졸업증이 있으면 시험 면제)
교수과목: 법학통론,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헌법, 국제법,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