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무학당 ()

단체
1900년 11월 대한제국이 한성에 설립한 관립 체신교육기관.
정의
1900년 11월 대한제국이 한성에 설립한 관립 체신교육기관.
연원 및 변천

대한제국 정부는 새로 도입한 체신업무에 필요한 기술자 양성기관을 통신원에 설치하여 우체업무와 전보업무에 종사할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전무학당(電務學堂)도 설립되었다.

1908년 4월 체신업무전습양성소를 설치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1918년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를 설립하여 하나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인 1946년 1월 체신부는 체신이원양성소를 조선체신학교로 개편하여 공무원 양성기관에서 학교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조선체신학교에서는 전신과ㆍ우편과ㆍ공무과ㆍ유선통신과ㆍ무선통신과ㆍ전화기계과ㆍ외공과ㆍ타이프과ㆍ영어과 등 여러 학과를 두고 3개월 내지 12개월의 단기 코스로 통신요원을 양성하였다. 중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47년 3월 행정과와 기술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체신학교는 1953년 4월 부산의 피난지에서 3년제 국립체신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61년 10월 폐교되었다.

1962년 체신공무원훈련소를 개소하였고 1964년 체신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1994년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고 2008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2013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능과 역할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통신원 설립과 함께 11월 1일자 통신원령 제6호로 우무학도규칙(郵務學徒規則)을 제정하였다. 우무학도규칙에 의거하여 우무학당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우무학도를 선택하여 우체에 관한 각종 사무를 교습함

  2. 편성: 내체와 외체의 두 반으로 편성함

  3. 입학자격: 연령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4. 학과목: 국내 우체규칙, 국내 우체세칙, 만국 연우규칙, 외국어, 산술

  5. 직원: 교장(敎長) 1인

  6. 시험 종류: 월종시험, 연종시험, 특별시험

  7. 출학: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이 출학을 명함

① 조행이 부단하여 누도계칙하되 불전하는 자

② 학업부진으로 1개년 내에 성취가 무망한 자

③ 무고결석이 1주일에 달한 자

  1. 학생 정원: 25명

통신원 부설인 우무학당은 입학시험을 통해 우무학도를 선발하여 외체와 내체로 나누어 우체에 관한 사무기술을 교습하기 시작하였는데, 통신원이나 우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우무에 능숙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1인을 교장으로 삼아 우무학도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25명의 학생을 학력(學力)에 따라 1·2·3급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수업은 매일 6시간으로 하였다. 입학생은 자의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시험 우등자는 우체총사에 먼저 입사하여 1개월간 실지 견습을 실시한 후에 직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우무학도가 우무학당에 재학하는 중 필요한 서적은 통신원에서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지필묵이 무상으로 지급되었다. 우무학당이 설치되면서 이때까지 각 우체사에서 실습생을 뽑아 우편업무를 견습시킨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던 것을 중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체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양성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1900.1.15)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김영우 외, 교육과학사, 1995)
『한국우정100년사』(한국우정100년사 편찬위원회, 1984)
집필자
권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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