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아악에서 쓰였다. 악기분류법에 의하면 목부(木部) 또는 체명악기(體鳴樂器)에 속하며, 음악의 계통에 의한 분류로는 아부(雅部)에 속한다.
작은 나무북의 하나로 바깥은 네모, 안의 구멍은 원형인 긴 통 모양이며, 가운데는 축(柷)을 본떠 나무방망이가 밑바닥까지 내려져 있고, 치는 법은 축 치는 법에 응한다고 한다. 길이는 6척 5촌이며, 안팎이 모두 붉은색이다.
용법은 문무(文舞)가 다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들어올 때 악생(樂生) 한 사람이 응을 가지고 들어와 무인(舞人)의 왼편에 서서 아악의 무무 때 진고(晉鼓)를 치면 그 북소리에 따라 나무방망이로 밑바닥을 내리쳐서 축의 소리에 맞춘다.
『고려사』에는 보이지 않고 『세종실록』권128 악기도설(樂器圖說)에 보이므로 조선 초기부터 아악에 쓰인 듯하다. 『세종실록』길례서례(吉禮序例) 악현도(樂顯圖)의 사직무(社稷舞)와 종묘무(宗廟舞)에 진설되어 쓰였으며, 세종조의 회례연 헌가(軒架)의 무무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