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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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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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내용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법률 제987호로 제정, 공포된 이 법에 이북5도의 관장사무와 행정기구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이북5도의 행정기구를 정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서 이북5도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도 상징적으로 이북5도가 존립하고 있었다. 즉, 1949년 2월 15일 정부는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구 서울시경찰국 청사)에서 당시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의 임석하에 ‘이북5도청’의 현판을 걸고 개청하였다.

이북5도가 개청된 뒤 1959년 1월 「이북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1962년 1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 7월에는 「이북5도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으며, 1966년 2월에는 내무부 훈령으로 「이북5도행정자문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각 도에서 행정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1966년 6월 25일에는 미수복지구에 명예 시장·군수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1967년 5월에는 10개 시·도청소재지에 이북5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69년 5월에는 미수복지구 읍·면에 명예 읍·면장을 위촉하였다.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두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또한, 도에는 사무국과 비서실을 두어 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미수복지구의 시·군에 명예시장·군수를 두며, 읍·면에 명예읍·면장을 둘 수 있다.

명예시장·군수는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당해 미수복지 시·군 출신자,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중에서 미수복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명예읍·면장은 미수복지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북5도에는 도의 기구 이외에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임기 1년의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다.

이북5도의 기능은, 첫째, 이북5도의 각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 및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둘째,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셋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넷째,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다섯째,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여섯째,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일곱째,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여덟째,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명예시장·군수의 기능은 주로 이북5도와 미수복지 시·군민간의 연락·조정 사무와 자체행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있다.

참고문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집필자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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