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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서훈(敍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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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 나라를 위해 뚜렷한 공로를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서훈(敍勳).
내용

<헌법>과 <상훈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포상의 종류는 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훈장의 종류는 11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훈장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만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으며, 건국훈장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훈장은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2등급은 중수(中綬)로 된 정장, 부장, 약장 및 금장, 3등급은 중수로 된 정장, 약장 및 금장, 그리고 4등급과 5등급 및 포장(褒章)은 소수(小綬)로 된 정장,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평생 이를 패용(佩用)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패용하는 경우는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축일·제일·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및 기타 공식행사 등이다.

(1) 삼국시대∼조선시대

우리 나라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쟁에 공이 있는 자에게 말과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 삼국시대는 한걸음 발전하여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효자·열녀·국난 공신에 대하여 식읍(食邑)과 관직을 수여하고 후대하였다.

특히,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통일 공로자와 왜구의 침략을 막은 전공자, 국난 공신 등에 대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행하였으며, 고려시대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개국 공신과 국난 공신·효자·열녀·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 등에게 상을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상훈제도는 신라의 상사서, 고려의 고공사, 조선의 공신도감, 그리고 조선 말기는 기공국(紀功局)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공적에 따라 논공행상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 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7종의 훈장을 수여했는데, 1910년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으로 인하여 그 권위와 명예가 퇴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상훈제도마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다.

(3)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새로운 상훈제도가 창설되었는바, 이는 한말의 상훈제도가 폐지된 지 40년 만의 부활이었다.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잇따라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각종 훈장령을 제정, 공포하였고,

1963년 12월 14일 새로운 <상훈법>을 제정하여 그때까지 각 개별법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훈장령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상훈법>에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개편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친 상훈제도의 정비 보완으로 각종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명칭을 사회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11종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현행 상훈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 말 현행 우리 나라 훈장 및 포장의 종류는 11종으로, 훈장(포장)간에는 등차가 없고, 다만 패용시 우선 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를 들면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건국훈장(建國勳章)·국민훈장(國民勳章)·무공훈장(武功勳章)·근정훈장(勤政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수교훈장(修交勳章)·산업훈장(産業勳章)·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문화훈장(文化勳章)·체육훈장(體育勳章) 등 11종이다. 각 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건국훈장만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포장의 종류를 들면 건국포장(建國襃章)·국민포장(國民襃章)·무공포장(武功襃章)·근정포장(勤政襃章)·보국포장(保國襃章)·예비군포장(豫備軍襃章)·수교포장(修交襃章)·산업포장(産業襃章)·새마을포장(새마을襃章)·문화포장(文化襃章)·체육포장(體育襃章) 등 11종이다. 이 포장은 훈장에 포함되나 등급이 없으며, 그 훈격이 5등급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이다.

우리 나라 훈장의 특징은 사회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각 훈장이 일정하게 5개의 등급(무궁화대훈장 및 건국훈장 제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훈장은 각기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태극·무궁화·투구·종·월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훈장의 종류를 식별하기 쉽게 되어 있다. 또 그 모양도 간결, 우아하고 진취적으로 되어 있어, 민족의 기상과 전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창은 훈장(포장)과는 별개의 법령(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한 포상제도로 훈장(포장)을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하위의 공적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다.

(1)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 수여하고 있으며,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 국민이나 각종 교육·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2) 수여절차

서훈의 추천은 각 원·부·처·청의 장·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하고, 위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법률에는 여전히 총무처장관) 장관이 행한다.

각급 기관에서 추천된 포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 포상 여부와 훈격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공적 사항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포상이 확정된다.

포상의 수여는, 훈장·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친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각급 기관의 장(장관급)이 전수할 수 있다. 표창을 수여할 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는 표창장을, 우등상에는 상장을, 협조상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3) 포상수여방법

제도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훈격에 따라 서훈식(훈·포장 수여), 표창식(표창 수여), 포상식(훈·포장 및 표창 수여)으로 구분하고, 수여권자에 따라 친수식(대통령이 직접 수여)과 전수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때 친수 또는 전수권이 없는 자는 의식을 행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전달만을 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친수하거나 국무총리가 전수하는 경우는 통상 총무처에서 집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각급 기관에서 집행한다.

(4) 효 과

상훈의 효과를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훈은 국가 발전에 선도적인 구실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거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훈은 국민들에게 강한 긍지와 사기를 앙양시켜 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으면 국가로부터 응분의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흡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상훈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명랑하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 정립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데 상훈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 안정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남들이 관심 있게 보아 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이 많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해외 교민들에게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국위 선양과 국가 발전에 계속 공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본국 정부와 교민들 간에 유대를 증진시키고 해외교민이 갖기 쉬운 소외감과 이질감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교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 구실을 하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외교·국방·경제·사회 각 방면에 기여한 외국인들에게 포상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제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훈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집필자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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