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정조 13) 단천부사, 이듬해 부령부사를 거쳐 1793년 창원부사로 재임시에 경상감사로부터 치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무고한 백성을 남살(濫殺: 월권으로 죽임)하였다는 죄목으로 지평 남이익(南履翼)과 영남암행어사 유경(柳畊)의 탄핵을 받아, 1795년 위원에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강계의 군졸로 충군(充軍)되었다.
1800년 무인으로서 재질이 있으며 강계의 군졸로 있을 때의 남다른 공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좌의정 심환지(沈煥之)의 주장으로 장진부사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이 일어나자, 공명심으로 황씨 성을 가진 천주교도를 잡아 고문을 가하여 황사영이라고 자백하게 한 뒤 조정에 보고하였다.
포도청에서 재심문하는 과정에서 황사영이 아니라 황기운(黃基雲)임이 밝혀져 허위보고죄로 하동에 유배되었다. 온성으로 이배된 뒤 다시 남해에 충군되었다. 뒤에 석방되어 전주부사를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