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3년(광해군 5) 생원으로 있으면서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를 받아, 이위경(李偉卿) 등과 함께 맨 먼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빨리 죽이고 김제남(金悌男)을 엄히 국문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이어 1618년에는 폐비를 요구하는 정청(庭廳)에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참여하였다. 1620년에는 호조좌랑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재화를 많이 축내어 사복을 채우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이듬해 이로 인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이이첨 등 당대 권신과 내통하여 있었으므로 무사할 수 있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폐비논의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것으로 인하여 복주(伏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