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법성시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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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법성시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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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엄세영이 일본 사법성과 사법행정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시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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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엄세영이 일본 사법성과 사법행정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시찰보고서.
내용

7책. 필사본. 일본의 근대적 사법조직과 관계되는 기본법령을 광범하게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책에는 사법성의 소개와 사법성 소속기관의 직제와 규정이 소개되어 있다. 2책은 형법 목록으로, 4편으로 나누어 형률이 소개되어 있다. 3책에는 재판에 관하여 각급 재판소와 재판의 제반절차에 관한 규정을 6편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책의 주제는 ‘치죄법목록(治罪法目錄)’으로 표기되어 있다. 4책은 ‘소송법’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으며, 5책은 감옥에 관한 제반규정집으로, 감옥칙(監獄則)이 수록되어 있다. 6책은 형법제정 후 개정된 여러가지 신법(新法)을 수록한 신율강령급개정율례촬요(新律綱領及改定律例撮要)가 수록되어 있다.

7책은 개정된 형률 총목록의 부분으로, 2권에 12도(圖)와 총 318조로 된 형률을 13률(律)별로 조목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근대일본의 형법에 관한 자료일 것이나, 편자의 의견 제시가 없는 점이 아쉽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신사유람단고(紳士遊覽團考)」(정옥자, 『역사학보(歷史學報)』 27,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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