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필사본. 저자가 문임(文任)을 맡고 있을 때 초(草)한 소(疏)·사대문서(事大文書)·각전첩자(各殿帖子)·만장 등 관각(館閣)의 의례적인 응제시(應製詩)를 중심으로 임직(任職)에 관련된 글을 모은 문집인데, 대체로 1832∼1864년까지 32년간의 원고를 기초(起草)된 순서대로 정서한 것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소(疏) 10편, 차(箚) 1편, 의(議) 1편, 치제문 9편, 전문(箋文) 26편, 표(表) 8편, 시 15수, 첩(帖) 23수, 만장 30수, 교서 2편, 축문 7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청삼정구폐수의(釐整廳三政救弊收議)」은 삼정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시정책을 건의한 글이다.
그 내용은, 전결(田結)을 20년에 한 번씩 개량하여야 하는데 200년이 넘도록 놓아두어 경계가 문란하고 세금이 감축되었으니 개량할 것, 군정(軍政)에 있어서는 한 읍의 군포수(軍布數)를 각 동에 분배하여 균납하게 하는 동포법(洞布法)을 시행할 것, 환곡(還穀)에 있어서는 각 도신(道臣)에게 각 읍의 창고에 있는 것과 축낸 수를 조사하게 하여 각 읍에는 고르게 하고, 축낸 것은 축낸 자에게 징수할 것 등이다.
또한, 이 모든 폐단을 시정하려면 수령을 잘 선발하여야 하며, 재원을 풍부히 하려면 사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부교리논사소(副校理論事疏)」·「인병조초기자열소(因兵曹草記自列疏)」·「표민출송사은표(漂民出送謝恩表)」·「교충청감사조병현서(敎忠淸監司趙秉鉉書)」 등은 당시의 정치·사회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