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음행이 있으면 「자녀안」에 올리고 바느질하는 종[針工]으로 삼도록 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주로 간통한 여자를 기록하였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실행(失行)한 부녀와 세 번 이상 개가한 여자, 이른바 삼가녀(三嫁女)였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재가(再嫁)까지 금지하려는 요청이 강해져서 1406년(태종 6) 6월 대사헌 허응(許應) 등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이상 개가하는 자는 고려의 법에 따라 「자녀안」에 기록하여 풍습을 바르게 하자고 계(啓)를 올렸다.
「자녀안」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자손의 관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세 번 이상 개가만은 제도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었다. 단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삼가녀가 「자녀안」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종 때에는 “재가실행부녀(再嫁失行婦女)의 자손 및 서얼자손은 문과·생원진사과 시험에 응거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 조문으로 명문화하였다.
즉, 이 안에 올려지면 그 가문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 응시, 임관 등 사회적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여자들에게 수절을 요구하였고, 이를 어긴 여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자녀목(恣女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