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정려를 세운 것은 신라 때부터이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권48 열전(列傳) 제8 효녀지은(孝女知恩)과 ≪삼국유사≫ 권5 효선(孝善) 제9 빈녀양모(貧女養母)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신라의 효녀 지은에 대한 포상으로 진성여왕은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리고 복호(復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하며 그 마을을 정표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경우, ≪고려사≫ 기사를 보면 고려 명종·성종·충선왕·충숙왕·공민왕 등은 왕명으로 효자, 조부모를 잘 섬기는 손자, 아내가 죽은 뒤 새로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의로운 남편, 수절하는 부인, 정조를 굳게 지키는 여자 등에 대해서는 마을 입구에 정표하여 그 풍속을 장려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정몽주(鄭夢周)·김광재(金光載)·조희참(曺希參) 등이 효자로서, 권금(權金)의 처와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씨, 정만(鄭滿)의 처 최씨 등은 열녀로서 정려의 표창을 받았다.
조선왕조는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조선왕조의 정려정책은 1392년(태조 1) 7월에 그 방침을 밝힌 이래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의 정려정책은 고려시대의 충신·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에 대한 정려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효자·의부·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 대상자는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하게 하였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그 행적에 따라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족(士族)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장권조(奬勸條)에 의하면 “효도·우애·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孝子, 順孫, 節婦,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의 子孫, 睦族, 救患과 같은 등속)는 해마다 연말[歲杪]에 본조(本曹)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장권(賞職을 주거나 혹은 賞物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旌門을 세워주고 復戶를 해 주고, 守信한 妻에게도 또한 복호를 해줌)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표자들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쟁중에 삼강의 행실이 뛰어난 효자·충신·열녀의 수는 평시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정려·정문·복호 등으로 포상함으로써 민심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어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자주 논의되기도 하였다. 정려·정문의 유적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