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녀 ()

삼강행실도 / 열녀도(임씨단족)
삼강행실도 / 열녀도(임씨단족)
가족
개념
남편이 죽은 후에 수절하거나 위난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 열부.
이칭
이칭
열부(烈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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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열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수절하거나 위난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이다. 열부라고도 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중국 전국시대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열녀의 연원은 매우 깊다. 우리나라의 열녀 개념은 유교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정착되었다. 유교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수절은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삼종지도’, 불경이부’, ‘일부종사’로 정의되는 유교적 여성관 확립은 교육을 위한 서적 간행·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포상 등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엄청난 노력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의
남편이 죽은 후에 수절하거나 위난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 열부.
개설

열녀(烈女)는 열부(烈婦)라고도 한다. 유교사회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수절(守節)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는 ‘ 삼종지도(三從之道)’, ‘불경이부(不更二夫)’, ‘일부종사(一夫從事)’ 로 정의된다.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유교적 여성관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여성의 재혼을 금지함과 동시에 수절을 장려하기 위하여 『언문삼강행실열녀도(諺文三綱行實烈女圖)』, 『열녀전(列女傳)』, 『여계(女誡)』, 『여칙(女則)』, 『여훈(女訓)』 등의 언해본을 간행 및 반포하였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읍지(邑誌) 등에도 열녀조를 수록하여 열녀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고 후세의 규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조선시대 이전

열녀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왕촉(王蠋)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면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열전에 설씨녀(薛氏女)도미(都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설씨녀는 신라 진평왕 때 경주 민간의 여자로 가실과 혼인에 대한 약조를 지키고 있다. 도미 부인은 백제 개루왕 때의 여성으로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다.

『고려사』 열녀전에는 12건 14명의 열녀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려 말의 여성들로서 전란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다.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훨씬 빈번했음에도 이러한 열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고려 말 여성의 정절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의 정절이 단순히 상대에 대한 ‘신의’ 차원을 넘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절대화되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열녀’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이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 찬미하며 표창을 주선했던 것이 신진사대부였다는 점에서, 열녀가 유교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조선시대

(1)정표정책의 실시

조선왕조는 유교적 여성관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열녀를 포상하는 이른바 정표정책(旌表政策)을 실시하였다. 조선 초기의 정표정책은 1392년(태조 1) 7월에 그 방침을 밝힘으로써 시작되어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조까지 계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장권조(獎勸條)에 보면 “효도 · 우애 ·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효자, 순손, 절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 자손들을 화목하게 한 자, 환난을 구한 자 등]를 해마다 연말에 예조에서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여 장권한다[상으로 관직이나 물건을 주며 특히 뛰어난 자에 대하여는 정문을 세우거나 복호한다. 수신(守信)한 처에게도 또한 복호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역대 제왕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관찰사들로 하여금 열녀들을 수록 보고하게 하고 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이들에게 정문(旌門), 정려(旌閭), 복호(復戶), 상물(賞物), 면천(免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부녀자의 정절을 장려하였다.

정표(旌表)란 선행을 칭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정문과 정려는 효자 · 충신 · 열녀들의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도록 한 붉은 색 문으로, 홍살문(紅箭門) · 작설(綽楔) · 도설(棹楔) ·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이었다. 복호란 국가가 요역의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상물은 상으로 의복이나 쌀, 음식 등을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천인의 경우는 면천 받아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는 정표정책을 통하여 열녀들의 열행을 사방에 알리는 한편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2)열녀 이념의 경직화와 비판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은 후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자 국가는 질서회복과 안정추구의 방책으로 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 결과 여성의 정절과 순종은 더욱 강화되었다. 즉 가문의식이 심화되면서 열녀이념은 더욱 규범화, 경직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에는 수절하는 여성이 주로 포상되었으나, 후기가 되면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거나 외간남자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은 여성 그리고 남편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를 한 여성들이 열녀로서 포상 받았다.

또한 열(烈)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는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을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한 결과 조선 후기로 가면 열녀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이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과부의 수절이 여성의 의무인양 생각하는 풍속이 생겼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도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수절하였다. 그러다보니 전국각지에서 관찰사들에 의해 열녀에 대한 많은 보고가 올라왔으며 아울러 정표자의 진위(眞僞)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었다. 또 포상대상자에게 진위가 섞여있는 경우 그 후손의 노력에 따라 정표가 쉽게 이루어지는 폐단도 있었다.

한편 18세기 후반에는 열녀의 비인간적 측면과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정약용은 「열부론(烈婦論)」에서 정절의 허위성을 논하였다. 즉 남편이 편하게 제 명대로 죽었는데도 아내가 따라서 죽는 것은 제 몸을 죽였을 뿐이고, 제 몸을 죽인 것이 의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며 성정(性情)이 좁은 것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열녀는 계속 양산되어 19세기에 오면 남편이 죽은 후 수절하며 평생을 보내는 것은 더이상 주목받지 못했으며, 대부분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경우만이 열녀로서 포상되었다. 호암 문일평(文一平)은 남편을 따라 죽는 열(烈)같은 것은 옛날에 성행하던 순장(殉葬)의 악폐와 마찬가지로서, 아낙네의 순장만은 절사(節死)라고 칭하여 장려하는 것은 이론상 큰 모순이라고 보았다.

행적과 유형

조선시대에 포상된 열녀의 행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남편이 죽은 후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며 제사를 정성껏 받든 경우, 남편이 죽은 후 굶어 죽거나 목매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경우, 호랑이가 물고 가는 남편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들어 빼앗거나 혹은 대신 죽은 경우, 도적의 침입에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거나 대신 죽은 경우, 왜적으로부터 훼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끊은 경우, 남편이 병들었을 때 단지(斷指: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림) 또는 할고(割股: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으로 씀), 상분(嘗糞: 대변을 맛보아 병의 경중을 살핌)으로 정성껏 돌본 경우, 외간 남자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거나 저항하다 죽은 경우, 화재시에 남편의 신주를 꺼내고자 불 속에 뛰어들어 타죽은 경우, 남편이 익사하자 같이 빠져 죽은 경우, 전쟁 때 절개를 지키려다 죽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남편 사후 종신토록 수절하면서 제사를 잘 받들거나 남편 사후 굶어죽는 경우가 많이 포상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열녀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왜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기에, 전쟁 때 발생한 열녀는 대부분 피살되거나 자살한 예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근거하여 임진왜란 때의 열녀의 수를 살펴보면, 열녀로 정표된 수는 효자, 충신을 합한 수보다 약 3배나 많다. 조선 후기에는 남편이 병사하자 따라 죽는 순절(殉節)이 많았다. 순절이 본격적인 열녀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며 18, 19세기로 가면서는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정려

열녀에 대한 포상은 국가가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시기에 열녀들을 찾아내어 포상하였지만, 후손이나 지역민에 의해 열녀의 행적이 청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즉 열녀의 행적에 대한 포상을 청하는 민장(民狀)이 접수되면 지방관청에서는 요청한 사실의 실제여부를 해당 동리와 면에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동리와 면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한편, 사림(士林)들의 여론을 표시하는 연명상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여론이 형성되면 그 사안을 감영(監營)에 보고하였다. 감영에서는 다시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지방관에게 사실여부의 재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도내 사림의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암행어사가 있으면 지방에서는 암행어사에게 직접 상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추천과 청원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아뢰어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포상하였다. 즉 정려가 되는 경우는 후손들이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한편 정려(旌閭)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비석으로 정려를 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작은 목조정려를 마을 입구에 세웠다. 그 형태는 정려 안에 나무 현판을 걸어 두는 형태, 비석을 세우는 형태, 대문에 표시하는 형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무현판을 걸어두는 형태가 가장 많다. 목조로 된 정려는 비각처럼 전통양식의 작은 목조 건물을 세우고 기와를 얹은 모습인데 그 안에 정려기를 나무 현판에 음각했거나 비석을 세워 음각한 것 등이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석조정려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관리와 보존상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지방에는 전국적으로 열녀 정문, 정려의 유적이 고가(古家)의 대문이나 마을 입구 등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날로 퇴락하여 가는 것들도 있고 또는 근래에 들어와서 후손들의 노력으로 고치거나 다시 세워진 것도 있다.

의의와 평가

열녀는 유교의 산물로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왕조는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표정책과 『삼강행실도』 등의 제작과 보급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열녀를 생산해 내었던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발생한 수많은 열녀는 유교적 여성관의 학습 결과라 하겠다. 열녀 이데올로기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층계급에서 하층계급으로 침투되어 조선사회에 널리 일반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심지어는 20세기까지도 열녀가 적지 않게 나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조선시대)사찬읍지((朝鮮時代)私撰邑誌)』(한국인문과학원, 1989)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정절의 역사』(이숙인, 푸른역사, 2014)
『열녀의 탄생』(강명관, 돌베개, 2009)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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