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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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 성불사 응진전 장여 측면
황주 성불사 응진전 장여 측면
주생활
개념
목조 가구에서 도리밑을 받치는 모진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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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조 가구에서 도리밑을 받치는 모진 기둥.
내용

장방형의 단면을 가진 기다란 건축 부재(部材)이다. 장방형을 세워서 쓰는데, 도리가 원형인 굴도리인 경우에는 장여의 윗면을 도리의 곡률에 꼭 맞도록 다듬어서 받친다.

장여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장여의 단변을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의 건물에서는 3치, 보통규모에서는 3∼3.5치, 큰 규모에서는 4치를 쓴다.

장변은 단변에 비례하여서 3치일 때는 5치, 3.5치일 때는 6치, 4치일 때는 7치가 되는데, 이 장변의 치수는 건물의 제일 바깥쪽에 걸리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약간 크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장여는 위치에 따라 주심장여·중도리장여·종도리장여·외목장여·내목장여 등으로 불리며, 출목부분에서는 출목장여라 하고, 마루대공에 건너지르는 뜬장여도 있다. 출목장여나 뜬장여는 도리를 받치지 않는다.

장여와 장여의 이음은 주심에서 이루어지고, 들보의 옆머리에 붙을 때는 보의 옆을 따고 끼운다. 단장여는 도리의 전체를 받치지 않고 주심부분에서만 짧게 받친다. 장여의 단변, 즉 두께는 그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치수로서 중요시한다.

모든 수장재(修粧材)의 두께는 장여두께와 같게 하기 때문이다. 쇠서·첨차·화반·판대공·인방 등의 두께가 장여두께와 같으며, 기둥·도리·보 등의 부재들도 장여두께와 비례관계에 있어서, 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치수로서 모든 비례구성의 시발점이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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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황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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