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3품 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에는 설관되지 않았으나 1470년(성종 1) 4월에 예문관으로 하여금 구 집현전제도를 대행하기 위해 예문관의 기구를 대폭 확대하면서 구 집현전직제 중 부제학 이하 부수찬에 이르는 15인을 복설할 때 비로소 정3품의 전한 1인을 둔 기록이 보인다.

이로써 예문관은 종래의 예문관직제와 구 집현전직제의 복합체가 되었다. 경연과 사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예문관의 기구확장은 얼마 뒤에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1478년 3월에는 1일 3강제(一日三講制)의 정착으로 경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시 구 집현전제에 의하여 예문관에 박사 등 참하관(參下官) 4인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분관(分館)의 논의를 유발시켜 구 집현전직제인 부제학 이하 전한·정자(正字)의 각원(各員)을 홍문관 실제 업무가 있는 관직으로 뽑아 옮김으로써 예문관과 홍문관이 완전히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홍문관(弘文館)의 성립경위(成立經緯)」(최승희, 『한국사연구』5, 1970)
집필자
김성준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