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節)은 본래 ‘대나무의 마디’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절도(節度), 절제(節制)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절괘는 연못 위에 물이 있는 형상이다. 연못의 용량에는 한도가 있어서 그 이상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범람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물이 유입되는 것은 억제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단전(彖傳)」에서 “재물을 상하게 하고 백성을 해친다.”고 한 것처럼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됨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범에 유비될 수 있다.
그러나 절제가 지나치면 오히려 고통을 주게 된다. 괘사에서 “절은 형통하니 괴로운 절제는 고수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절제의 정도가 극심한 단계인 상육(上六)을 “괴로운 절제이다. 올바를지라도 흉하니 후회함이 없어질 것이다.”고 하여 흉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절제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유교의 윤리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의 변화에 절기(節期)가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절도(節度), 도수(度數)가 있다. 인간의 욕망도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를 둔 체제(禮制)에 의해 절제함으로써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중용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대상전(大象傳)」에서 “연못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절괘이니, 군자는 (괘상을 본받아) 써서 도수와 법도를 제정하고 덕행을 헤아린다.”고 한 것은 예악형정(禮樂刑政)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절제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