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조약은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임오군란으로 일시 패퇴했던 일본은 다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보상, 사죄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동시에 일본의 상권을 확고히 다지는 수호조규속약도 체결하였다. 공사관 수비를 위해 1개 대대를 한성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임오군란으로 3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가운데 일본군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양국간 무력충돌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으로 되어 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일 양군의 한성진주와 흥선대원군의 청국 납치 문제 등이 민씨정권의 재집권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후 군란 뒤처리를 위한 조ㆍ청ㆍ일 3국의 절충 협의가 다각도로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군란 때 일본세력의 조선 침투에 민족적 의분을 품고 있던 병사들과 시민들에 의해 공사관이 습격당했고, 별기군(別技軍) 교관 호리모토(堀本禮造)등 수 명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이끄는 청군 3,000명이 한성에 진주하면서 청국의 정치적 영향은 커졌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의 일본세력은 일시에 후퇴를 강요당하게 되는 지경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피해 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무력을 배경으로 교섭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정치력을 조선에 재침투시키기 위한 교섭의 담당자로 전권위원(全權委員)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를 다시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에서 가까운 시모노세키(下關)에 출장하게 하여 하나부사의 교섭을 지휘하게 하였다. 하나부사는 ‘조선정부와의 담판에 관한 훈령’과 ‘조선정부와의 담판에 관한 내훈’의 받아 다수의 군사력을 대동,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서 7개 조항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조선정부는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해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하였다. 회담은 일본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섭 3일 만에 조선 측 요구에 의해 대구ㆍ함흥 개시(開市)를 삭제하고 공사관 호위병수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 측 요구대로 6개 조항의 제물포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임오군란의 뒤처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때 조선에서의 상권을 보다 확고히 다져두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제물포조약과 따로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다.
제물포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조문화한 불평등조약이다. 또한 과거 그들이 메이지(明治) 초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게 당했던 쓰라림을 그대로 이웃나라에 굴레로 씌우는 조약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개화의 근대화 운동으로도 그 탐욕과 침략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제물포조약 제1조에서 흉도의 체포를 20일로 기한을 정하고, 만약 그 기일 내에 체포하지 못할 때에는 일본측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조선의 치안주권을 무시하는 규정이다. 제3조에서 그들의 군사비까지 배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적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5조에서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대병력을 진주시켰으며, 병력 주둔에 필요한 병영의 기본 시설과 수선비ㆍ유지비까지도 우리에게 부담시켰다.
조약의 내용은 ①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해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②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지낼 것, ③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해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④ 흉도의 폭거로 인해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ㆍ해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며, 매년 10만원씩 지불해 5년에 완납 청산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ㆍ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ㆍ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비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⑥ 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등이다.
수호조규속약은, 첫째 부산ㆍ원산ㆍ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해 사방 각 50리(조선리법에 따름.)로 하고,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둘째 일본국 공사ㆍ영사 및 그 수행원ㆍ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에서 여행 지방을 지정하고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은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원 중 우선 15만원을 지불하는 동시에 박영효(朴泳孝)ㆍ 김옥균(金玉均)ㆍ 김만식(金晩植) 등을 일본에 특파하였다.
일본이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1개 대대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 것은, 조선 문제를 두고 청국ㆍ일본의 무력 충돌의 위험을 키워 큰 불안을 자아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