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회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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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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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
내용

<조선산업조합령 朝鮮産業組合令>과 함께 공포되었다. 1918년 법제화에 들어가 일본농회법(日本農會法)과 대만농회규칙(臺灣農會規則)을 본따 만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회의 종류는 부·군·도농회(府郡島農會), 도농회(道農會) 및 조선농회(朝鮮農會)로 한다. 둘째, 농회의 구역은 부·군·도농회는 부·군·도를, 도농회는 도를, 조선농회는 조선 전역을 포괄한다. 셋째, 농회는 국(國)·공공단체(公共團體)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써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하고, 회원은 경지·목장 또는 임야를 소유, 경영하는 지주로 한다.

넷째, 농회의 사업은 소작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 역할, 농업의 지도 장려,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복리 증진, 농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농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 행정관청과의 유대 사업 등이다.

다섯째, 농회의 설립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도농회 및 조선농회는 같은 방식을 통하여 설립,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는다.

여섯째, 농회의 기관은 의사기관으로서의 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및 부회장·평의원을 둔다. 부·군·도농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농회 및 조선농회의 회장·부회장은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일곱째, 농회의 회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의 공포 및 계통 농회의 설립은 농업정책의 담당기구로서, 또 행정관청의 별동대(別動隊)로서 설치, 조성되는 것을 뜻했다. 이는 곧 각종 농업단체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그 기능을 더 한층 강화, 확대함으로써 소작 농민의 착취를 극대화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주적 이익을 꾀한 것일 따름이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10(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9)
집필자
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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