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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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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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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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개설

조선 측 대표 강수관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측 대표 이사관 외교대승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내용

전문 11조로 되어 있다. 「조일수호조규」 제11조에 통상장정(通商章程)을 체결할 것과 「조일수호조규」 각 조항의 세목을 보완, 첨가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일본은 통상장정 협상과 수호조규부록문서 협상 타결을 위해 대표를 파견했다. 서울 청수관(淸水館)에서 진행된 협상은 6월 16일부터 20일에 걸쳐 13회의 회담을 통해 조규부록의 내용을 다루었다.

일본이 제시한 원안에 대해 우리 측이 반대한 세 조항이 삭제되었다. 주조선일본공사 상주관의 설치를 삭제하고, 일본관리관에 한해 조선 내지의 여행을 인정하며, 일본인의 자유활동지역인 유보지역(遊步地域)을 조선이정(朝鮮里程) 10리로 타결하였다. 다른 조항은 대체로 일본의 제안대로 약정되어 수호조규부록이 조인되었다.

세 조항을 양보받았다고 하나, 이 부록은 대부분이 본 조약의 내용과 같이 조선 각 항구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일반적 규정인 동시에 역사상 그 예를 찾기 힘들 정도의 조약상의 수탈이었다. 일본이 한반도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제7조에서, 앞서 청전금수조치(淸錢禁輸措置)를 단행한 민씨정권이 일본 측 대표에 우롱당하여 일본의 불환지폐(不換紙幣), 즉 종이조각에 불과한 일본화폐의 한반도에서의 통용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제권이 직접 한반도에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침투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또한, 한반도의 화폐제도가 이원화되어 경제 혼란의 요인을 만들어 놓았다. 실질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보다 다섯 배나 높았던, 금이 섞여 있는 우리나라의 엽전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길을 터놓았다. 다만, 제11조에 양국이 실제로 무역하다가 장해가 발견될 때는 그 개정을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그 밖의 각 조의 조문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인 긴급사태 때의 내지여행 허용, 제2조 공문사송(公文使送) 편의 제공, 제3조 일본인 개항장에서의 지기조차(地基租借)의 인정, 제4조 부산 일본인 간행이정(間行里程) 10리로 한정.

제5조 개항장에서의 조선인 임고(賃雇: 임금 고용)의 허용, 제6조 일본인 묘지 인정, 제8조 조선인의 일본상품 사용자유 인정, 제9조 일본측량선의 긴급피난처리, 제10조 외국선원 조난 때의 일본을 통한 본국송환규정 등이다.

한편, 이 속약 협상 때 일본이 성사시키지 못한 제안은 계속 추진되어, 1882년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의 체결을 통해 끝내 그 야욕을 달성하였다.

참고문헌

「개항전기의 한국관세제도: 1880년대를 중심으로」(최양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76)
『구한말조약휘찬』 상(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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