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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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82년(고종 19)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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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2년(고종 19)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내용

같은 해 6월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청일 양국의 군대가 서울에 진주하자, 일본은 개항 이후 미해결로 남아 있던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 하나부사를 파견, 강력한 외교공세를 펴왔다.

먼저, 임오군란으로 입은 일본측 손해배상과 공사관 수비병 주류문제를 타결하는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하였다.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선 내지여행권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더한층 친호를 두텁게 하고 무역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의 활동무대를 확대해 경제적 침투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조인된 조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확장해 각 50리로 하고(朝鮮里法),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한다. 1년 뒤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장(開市場)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 공사·영사 및 그 수원과 가족의 조선 각지 유력(游歷 : 여행)을 허가한다. 여행지방을 지정함은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검사하고 여행자를 호송한다.

이 조약에서 1년 후에 양화진을 개시하기로 하여 일본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서울 관문 일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상권이 침해받으면서 우리 상인들과의 마찰을 자아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구한말조약휘찬』상(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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