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서구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자 덴마크도 수호통상조약 교섭을 해왔다.
이에 조선은 외부대신임시서리이며 궁내부특진관이던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러시아 궁내부특진관 특명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Pavlov, A., 巴禹路厚 : 주한로국공사)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한 덴마크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본문과 부 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세칙(稅則)·세칙장정(稅則章程)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총 14관(款)으로 되어 있는데, 양국간의 평화친선, 대표임명에 관한 규정, 양국인간의 소송처리, 우리나라의 개항지, 조계(租界), 수출입절차 및 관계제규(關係諸規)·밀수금지·조난보호(遭難保護), 군함에 대한 취급, 양국인간의 고용, 덴마크인의 조선에서의 학문연구 및 교회(敎誨)에 대한 지원, 조약수정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부속통상장정은 선척출입(船隻出入), 화물양륙(貨物揚陸)과 적재 및 납세, 관세수입의 탈루방수(脫漏防守) 등 3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칙 및 세칙장정도 수출입화물의 분등과세 및 그에 관한 규정 등으로,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과 동일하다. 이 조약은 1903년 8월에 비준되어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