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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모달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4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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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모달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4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석인본. 1924년 손자 병기(昞基)·대진(大鎭)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영한(金寗漢)의 서문이 있다. 전주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부(賦) 3편, 시 65수, 명(銘) 1편, 차(箚) 7편, 소(疏) 4편, 권2에 부록으로 연보·묘갈명·행장·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차의 「온릉령시수비품계(溫陵令時竪碑禀啓)」는 1807년(순조 7) 온릉령으로 있을 때 중종의 비 신씨(愼氏)의 비를 세우는 데 책임관으로서 비의 위치, 각자체(刻字體), 문면(文面)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비각필역후장계(碑閣畢役後狀啓)」는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비각을 준공하고 올린 장계이다. 이 일에 참여한 조관(朝官)들의 공과 사후 시상(施賞) 등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1811년에 올린 「친림옥당설조강입시시소계(親臨玉堂設朝講入侍時所啓)」는 민생의 안정은 수령들의 현부(賢否)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막을 것과, 태평한 정치를 위해서는 지방관의 근무 평정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연영전입시시소계(延英殿入侍時所啓)」에서는 백성의 원망을 사고 있는 황구충정(黃口充丁)·백골징포(白骨徵布)의 민폐 시정을 위해 각 도 각 읍의 책임자의 엄격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또 가정에서 술을 만들기 위해 미곡을 과다하게 소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행을 발생시키는 원천적 물건인 술을 일체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과폐소후좌의정한입계(科弊疏後左議政韓入啓)」에서는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과폐를 바로잡기 위해 첫째 면시(面試)를 실시할 것, 둘째 권문(權門)을 막고 사습(士習)을 바르게 할 것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당시 사회·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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