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강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308년(충렬왕 34) 6월에 국자감의 후신인 성균감(成均監)을 성균관으로 고치고, 정5품의 승(丞) 1인을 두었다가 뒤에 직강이라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7월 왕이 반원정책을 쓸 때 관제를 개혁하여 성균관을 다시 국자감으로 환원하였을 때에도 그대로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