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4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는 고려 말의 관제를 승습하여 품계는 정5품이고, 정원은 1인으로 설관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를 개혁할 때에도 종전과 같이 정5품에다 정원이 1인이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에는 4인으로 증원되었다. 이때 대폭 증원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세조가 겸교관제(兼敎官制)를 혁파하여 겸대사성(兼大司成)과 겸사성(兼司成)을 폐지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
1472년(성종 3) 8월에 겸교관제를 부활하였으나 관제에는 별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學官久任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한 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 뒤 아무 변동없이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까지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