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

고대사
제도
고구려시대의 빈민구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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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구려시대의 빈민구호제도.
개설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대여하였다가 수확을 한 겨울에 갚게 하는 제도이다. 진은 흉년에 기아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대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추수 뒤 회수한다는 뜻이므로, 진대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펴나가던 중 194년(고국천왕 16)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크게 상하여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미곡을 나누어 준 기록이 있다. 같은 해 10월 고국천왕이 질양(質陽)에 사냥을 나갔다가 길 옆에 앉아 우는 자를 만났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부양하여 모셔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어,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국천왕은 왕인 자신의 잘못을 탓하고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다. 또한 관리들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들를 널리 찾아 구제하게 하였다.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곡(官穀)을 풀어 가구(家口)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곡식을 진휼 대여하케 하고, 겨울인 10월에 갚게 하였다.

변천과 현황

이 제도는 고려시대에 이어져 내려와 초기부터 상평창(常平倉)·의창(義倉) 및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상평·환곡(還穀)의 제도로 정비,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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