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예의를 맡아보던 관아로서 1392년(태조 1) 7월에 고려의 제를 이어받아 합문(閤門)을 설치하여 조회·의례를 맡아보았다.
그 뒤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통례문으로 고쳐 1405년(태종 5) 3월에 예조에 소속시켰으며, 1466년(세조 12) 1월에는 통례원으로 개정하였다.
태조가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설치한 정5품의 인진부사(引進副使) 2인을 1414년 1월에 판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23년(세종 5) 12월에 1인을 감원하고, 1466년 1월의 관제경정 때 찬의로 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