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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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가 구성되는 목조 건축물의 기둥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건축 부재(部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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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포가 구성되는 목조 건축물의 기둥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건축 부재(部材).
내용

네 귀를 굴려 접은 장방형의 단면으로 비교적 큰 단면을 가지고 있다. 창방의 크기는 기둥의 간격과 비례하는데, 폭에 비하여 운두를 높게 한다. 주심포 계통의 집이나 누마루가 있는 집, 또는 규모가 작은 집 등에서는 장여형의 창방을 쓰기도 한다.

장여형일 때에는 귀를 접지 않는다. 다포집에서는 창방 위에 평방을 포개어놓아서 평방과 함께 그 위의 하중을 받아 기둥에 전달하지만, 주심포 계통의 집이나 익공계·소로수장집에서는 화반 또는 소로 등에 의하여 하중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기둥으로 보낸다. 한 건물에서 창방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게 한다.

그러나 성의 문루에서와 같이 중앙칸이 월등하게 넓을 경우에는 창방의 크기에도 변화를 준다. 즉, 중앙칸을 크게 하고 좌우의 협간은 그보다 작게 하는 것이다. 창방이 기둥에 닿는 부분은 창방의 옆면을 약간 후려서 기둥선을 살려주도록 하였고, 귀기둥에서는 기둥 밖으로 내밀게 한다.

맞배집에서는 박공처마 길이에 따라 다르나 대략 두 자 이내로 한다. 창방을 뺄목 형식으로 내밀 때, 평방이 있을 경우에는 보아지 형태로 폭을 좁게 하면서 초새김을 하기도 한다. 귀기둥에 연결되는 창방의 뺄목이 바로 익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팔작이나 우진각 등 추녀가 있는 집에 주로 해당되며, 이 때는 익공의 운두에 맞는 큰 부재를 써서 한꺼번에 다듬어야 한다.

특수한 쓰임으로, 멍에창방·별창방이 있다. 멍에창방은 중층 이상의 건물에서 상층기둥의 아래쪽을 연결해주면서, 하층지붕 서까래의 뒤뿌리가 걸린다. 별창방은 뜬창방이라고도 하는데, 종도리 또는 중도리 밑에서 대공과 대공을 연결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 때 별창방의 위에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뜬장여 또는 종심장여가 있게 되며 그 사이에 소로를 끼우거나, 간격이 넓으면 화반을 끼운다.

참고문헌

『한옥(韓屋)의 조영(造營)』(신영훈, 광우당,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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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황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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