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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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에서 파견된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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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앙에서 파견된 임시관직.
내용

금·은광산 등 특산물 산지에 대한 탐사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직이다. 공조(工曹)의 추천을 받아 왕명으로 파견된 정부의 정식 관원이었다.

관품(官品)의 차등에 따라 채방사·채방부사(採訪副使) 또는 채방별감(採訪別監)·채방판관(採訪判官) 등으로 불리었다. 채방사는 대부분 정3품·종3품의 전직·현직 관원들이었고, 채방부사나 채방별감은 정4품·종4품 내지 정5품·종5품 관원들이며, 채방판관은 종6품 관원들이었다.

이들을 통칭하여 채방사라 하였으며, 또 채방사들의 직함에는 채방사가 파견된 지역에 따라 안동채방사·경상도채방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채방사가 탐사할 물종(物種)에 따라 채금별감(採金別監)·채금찰방(採金察訪)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채방사는 탐사할 특산물에 대한 생산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다. 춘·추농한기에 기술자를 데리고 파견되었으며, 서울에 돌아와 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 예로 금·은광산에 파견된 채방사들은 금공(金工)이나 은공(銀工)을 거느렸고, 시굴기간(試掘期間)의 동원인력과 생산량을 조사한 뒤 현물과 함께 정부에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세공액을 책정하였다. 이처럼 채방사는 정부가 필요한 특산품을 정기적으로 수취하기에 앞서 수취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다.

참고문헌

「조선전기(朝鮮前期)의 금은광업(金銀鑛業) 연구(硏究)」(유승주, 『한국사연구』27, 한국사연구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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