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조선 초기에 명나라에 보낸 정례사행(定例使行)으로는 동지(冬至)·정조(正朝)·성절(聖節)·천추(千秋)의 네 가지가 있었다.
1637년(인조 15) 청나라 태종이 인조에게 보내온 조유(詔諭)에도 성단(聖旦)·정단(正旦)·동지 뿐만 아니라 중궁(中宮)·태자 천추에도 예를 올리도록 되었으나 『통문관지(通文館志)』 부경사행조(赴京使行條)에는 “숭덕(崇德 : 1636∼1643) 이래로 천추사는 없어지고 대신 세폐사(歲幣使)가 생겼다.”고 하여 청나라 때부터는 없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정례 사행은 별도로 보낸 것이 1645년(인조 23) 이후 하나의 사행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졌고, 계속 예물을 바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천추사에 대한 방물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정례사항 때에 황후·황태자에게 올리는 예물이 명기되어 있는데, 황후는 황제와 거의 비등하고 황태자에게는 황제의 절반 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