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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 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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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때로 토지를 상환하거나 권매(權賣)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의 매매는 고려시대 이전에도 때에 따라 또는 경우에 따라 있어왔으나, 조선 초에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는 금지되어 오다가 토지의 매매가 허용된 것은 1424년(세종 6)부터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토지나 가옥의 매매에는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안에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관청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①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올리면, ②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입안발급 결정처분(題音:뎨김)을 소지 여백에 기재하고, ③ 관에서 매도인과 증인, 필집(筆執:문기 작성자)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초사(招辭:진술서)를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소지·문기·초사·입안의 순서로 점련(粘連)하고, 점련한 부분과 여러 곳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넘겨 주었다. 입안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부 행하여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입안 없이 신구문기(新舊文記)의 인도로써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매매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10여 장의 신구문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토지문기 작성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매도인과 증인, 필집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문기의 첫 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게 되어 있으며, 문기의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면적·4표(四標)·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끝으로 매도인·증인·필집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만약 신분이 천인일 경우에는 수결을 하지 못하고 수촌(手寸)을 하게 된다. 양반이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그 집의 노비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이 패지(牌旨)이다.

패지를 받은 가노(家奴)는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재주(財主)는 위임받은 노비의 이름을 쓰게 되며 매수인이 양반일 경우에도 매수인의 가노의 이름을 쓰게 된다.

위임받은 노비는 패지와 신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 주고 정해진 땅값을 받아 상전에게 주게 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토지문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 긴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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